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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판결:확정2003. 6. 5. 선고

파산채권확정·대여금

2001가합12403, 2002가합407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이자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상계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고, 그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현재화되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써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상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 받는 것을 인정하면 정당한 상계 기대를 가졌던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파산법의 취지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이 이자부 채권인 경우 원금과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수동채권이 기한부일 경우에도 파산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89조, 제90조, 제93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케이에스씨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금 447,32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파산자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292,625,694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원고는 파산자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387,766,042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원인에서의 영업이익 손해 금 3,250,899,652원을 금 346,040,000원으로 감축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002. 3. 28. 상호가 주식회사 현덕에서 케이에스씨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1996. 12. 5. 파산 전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를 '갑', 원고를 '을'이라고 칭한다. (2) 이 계약서는 '갑'과 '을'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개개의 납품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의 일반조건을 구성한다. 부수협정(품질보증협정서, 클레임보상협정서, 보수용자재공급협정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부수협정이 이 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양자 간에 모순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의 규정이 우선한다(제1조). (3) '갑'은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및 기타사항을 기재한 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을 하고, '을'은 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신청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절의 회신을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제2조). (4) '을'은 주문자재의 납기를 엄수해야 한다. '을'은 주문자재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제8조). (5) 납품대금은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갑'의 검수가 완료된 주문자재에 대하여 '갑'의 검사합격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6)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8조).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위 기본계약의 부수협정으로 부품개발합의를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품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부품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의 승인을 거쳐 부품개발을 수행하기로 하고, 위 부품개발합의서상 기타 합의사항 등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송부한 부품개발요청서와 개발요청부품목록에 기재한 일시까지 개발요청수량(샘플수량)의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속적인 부품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600톤 에이치와이디 프레스(600TON HYD PRESS) 등 기계류와 재질이 에스피씨씨(SPCC)인 가로 1,219㎜, 세로 2,438㎜, 두께 0.8㎜부터 2.3㎜까지로 된 6종류의 철판 쉬트(SHEET) 16,076㎏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인 엠에스-카(MS-CAR)의 부품 팬 애쉬-오일(PAN ASSY-OIL) 등의 부품을 생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① 액면금 31,357,407원, 발행일 2000. 10. 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광역시, 지급기일 2000. 11. 29.,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구 광장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금 71,258,026원, 발행일 2000. 11. 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광역시, 지급기일, 2000. 12. 24.,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구 광장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마.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0. 12.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들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원고는 파산채권으로 금 102,615,433원의 약속어음금채권, 금 6,603,529,956원의 보상금채권(원고는 위 보상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건물의 비활용 손실금 990,174,956원, 소외 회사의 장기 생산 계획에 따른 상용차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입게 된 경영 손실금 3,236,285,000원, 부품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에 대한 투자 손실금 2,185,300,000원, 부품생산을 위한 시험설비 투자 손실금 191,77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 시·부인표에서는 위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금채권의 항목으로 하여 부인되었다.), 114,907,642원의 재고채권(원고는 위 재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한 부품의 재고 금액 106,511,558원, 2000. 10. 31.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8,396,084원으로 나누어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 시·부인표에서는 위 금액을 합산하여 재고채권의 항목으로 하여 부인되었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채권조사기일인 2001. 3. 14. 위 약속어음금채권만 시인하고, 그 나머지 신고액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1998. 7. 10. 원고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산업리스에서 구입한 600톤 프레스 등 리스물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한시적으로 리스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 아래 지원금 총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여 1998. 7.부터 1999. 6.까지의 리스료를 매월 지원하고, 그 원금의 상환은 1999. 7. 25.부터 2000. 6. 25.까지 매월 25일에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연 20%로 하여 1999. 7.부터 매월 원고가 납품하는 4가지 부품에 대하여 단가를 대당 금 4,800원을 인하하여 공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원금 중 금 50,00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해 그 상환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에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2회에 걸친 상환기간연장 합의 끝에 2000. 1. 4.경 잔여원금인 금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부터 2001. 11.까지 매월 금 50,000,000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2000. 1.부터 연 10%의 이율에 의하며 2000년도 1년간의 이자인 금 55,000,000원은 2000. 2. 25.부터 2000. 12. 25.까지 11개월 간 매월 25일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 중 금 5,0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상용자동차장기생산계획과 그 생산계획통지에 따른 상용차 생산대수 또는 부품개발요청서에 따른 상용차 생산대수를 믿고 그에 대한 부품공급을 위해 위와 같은 기계류 및 원자재를 구입하여 부품을 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는 위 각 생산대수보다 훨씬 적은 상용차를 생산하다가 위와 같이 파산함으로써 아래 ㈎항과 같은 내용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래 ㈏항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손해내역 ① 영업이익 손해 소외 회사가 위 상용자동차장기생산계획 및 그 생산계획통지에 따라 상용차를 생산하였더라면 원고는 그 생산대수에 따른 부품을 납품하여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적어도 금 3,250,899,652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생산계획이 아닌 부품개발요청서에 따라 상용차를 생산하였더라도 원고는 금 346,040,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② 장비구입 손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용차 부품제조를 위해서 1996. 11. 30.경 위 1의 다항의 프레스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9. 30.경까지 사이에 9개 회사로부터 총 16개 품목의 장비를 금 2,395,408,000원에 구입하였는바, 위 각 장비는 소외 회사의 상용차 부품제조를 위해서만 특별히 주문제작된 것이어서 다른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제조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개조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조하기 전보다 정품생산이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위 기계류를 폐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기계류의 비용 상당액인 금 2,395,40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③ 원자재 손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할 부품제조를 위하여 재질 에스피씨씨(SPCC), 크기 가로 1,219㎜, 세로 2,438㎜, 두께 0.8㎜부터 2.3㎜까지로 된 6종류의 철판 쉬트(SHEET) 16,076㎏ 등 원자재 22,490㎏을 합계 금 9,480,067원에 구입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금 4,146,266원에 매각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금 4,549,729원(금 9,480,067원-금 4,146,2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④ 반제품 손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 위해 123점의 부품을 생산하다가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바, 완성하지 못한 부품 123점의 가액은 금 32,509,073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⑤ 완제품 손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부품을 완성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완성된 부품의 평가액은 금 32,509,073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내지 준비단계나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존속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표현한 사항이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체결 전에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경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표현된 사항을 신뢰하고 계약체결을 준비하거나 또는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용차생산계획과 생산계획통지에 따른 상용차 생산대수 또는 부품개발요청서에 따른 상용차 생산대수를 통지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수의 상용차를 생산하리라 신뢰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 공급을 위해 위와 같은 장비 및 원자재를 구입하고 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채무불이행책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나 부품개발요청서를 송부하거나 원고가 송부한 부품개발계획서를 소외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나 부품개발요청서 또는 부품개발계획서에 따른 상용차 생산대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품납품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생산대수에 맞는 양의 부품 공급을 위해 위와 같은 장비 및 원자재를 구입하고 부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는 위 계약을 위반하여 실제로는 위 각 생산대수보다 훨씬 적은 상용차를 생산하다가 위와 같이 파산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불법행위 책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상용차 대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과장하여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나 부품개발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가 과장된 생산 대수에 맞는 장비와 원자재를 구입하여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00. 10. 31. 소외 회사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8,396,084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합계 금 9,612,020원(원금 8,396,084원+2000. 11. 1.부터 2003. 3. 3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15,93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어음금채권 원고는 피고들이 시인한 위 각 어음금과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03. 3. 3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합계 금 116,811,510원(31,357,407원+4,391,754원+71,258,026원+9,804,323원)의 어음금채권이 있다. (4) 결 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채권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지원을 위한 금 5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가 소송요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과 어음금채권의 각 이자채권은 원고가 파산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어 이에 관한 부분은 채권신고 없이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각 이자 상당액을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파산채권으로서 확정할 것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파산채권 신고와 그 조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이 일단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표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된다거나, 그 채권성립 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청구가 실질적으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나 그보다 다액의 채권액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바처럼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신뢰이익을 배상토록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본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거나 소외 회사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하여 ① 영업이익 손해에 관하여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1995.부터 2000.까지 사이에 생산할 상용차의 예상수량을 기재한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를 원고 등에게 배포하였고,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1996. 10. 7. 연간 예상수량을 3,300대로 한 부품개발요청서를 통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연간 예상수량을 기재한 부품개발요청서를 통지하고, 원고가 이를 기초로 작성한 부품개발계획서를 소외 회사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0. 9. 하순경 2000. 10.경부터 2001. 1.경까지 4개월 동안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 등을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나 부품개발요청서 또는 부품개발계획서, 생산 및 판매계획서를 소외 회사에게 송부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생산계획표 등에 기재된 상용차 생산대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품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 아래에는 '당사 생산계획 대비 LINE 증설 및 신규투자 필요 판단시 반드시 상세 사업계획 입수 후 F/UP(Follow Up)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생산계획표는 소외 회사 자신의 상용차 생산계획을 부품납품업체에 참고용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에서 믿는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본계약은 자재납품거래의 확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의 일반 조건에 관하여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납품계약은 소외 회사가 품명 등을 기재한 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야 비로소 해당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부품공급업체가 제대로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품개발요청서를 공급업체에 송부하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부품공급업체는 소외 회사로부터 부품개발요청을 받을 때마다 부품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위 계획서에 따라 샘플을 생산한 다음 약 10 내지 100여 개의 샘플을 납품하여 소외 회사의 합격승인을 받은 다음 비로소 소외 회사로부터 품명 등을 기재한 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성립된 개별계약에 따라 그 수량대로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품개발요청서와 부품개발계획서는 구체적인 부품의 납품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가 부품의 생산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샘플 제품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와 부품개발요청서 및 이에 대한 부품개발계획서의 송부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구체적인 부품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장비구입 손해에 대하여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공급하는 부품 생산을 위해 원고가 외주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소외 회사의 위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와 부품개발요청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고사항이나 납품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장비투자에 관하여 구속력 내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및 소외 회사가 위 그 주장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 동안 부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이익 및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장비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소외 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고의 장비구입비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부품개발합의서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장비구입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부품개발합의서가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의 신청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개발계획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원고가 개발계획서상의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 금형, 기계, 설비 등 이와 관련된 자산 중 소외 회사가 선택한 자산을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제5조 제5항 제9호의6, 제5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장비구입비용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자재 손해, 반제품 손해, 완제품 손해에 관하여 위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와 부품개발요청서 및 이에 대한 부품개발계획서의 송부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구체적인 부품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개별납품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을, 개별적인 부품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계속적인 부품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고품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위 재고품은 전혀 쓸모 없는 것이 되어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기초한 계속적인 부품납품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위 기본계약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고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기본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을 때 원고가 얻게 될 매출순이익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고품 가액 상당은 위 상실된 이행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재고품을 매입하게 된 것은 장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부품공급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지출한 것이지 이 사건 기본계약 자체의 체결 및 이행을 믿고 지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재고품 가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갑 제6, 25, 26,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상용차 대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과장하여 상용차장기생산계획표나 부품개발요청서를 송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손해배상금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이 각 이유 없는 이상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 결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의 가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원리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및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소외 회사의 위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어음원리금채권 상계주장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고, 그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현재화되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써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상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 받는 것을 인정하면 정당한 상계 기대를 가졌던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파산법의 취지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이 이자부 채권인 경우 원금과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수동채권이 기한부일 경우에도 파산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어음금채권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원리금 102,677,119원{31,357,407원+61,686원(31,357,407×0.06×12/366, 원 미만은 버림)+71,258,026원}과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채권 중 원금 550,000,000원은 위 파산선고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원금 중 나머지 금 447,322,881원(550,000,000원-102,677,1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파산선고 다음날인 2000. 12.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판사 변오연(재판장) 하성원 신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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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대여금 - 2001가합12403, 2002가합4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