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99구15319
판시사항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으로 오인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변론종결】1999. 9. 7.【주 문】 1. 피고가 199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에게 학원설립등록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서 ‘○○○○○○○○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999. 5. 6. ‘원고가 위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등록시설 규모변경, ② 수강료 초과 징수(30% 미만), ③ 수강료 징수기간 위반, ④ 강사 채용 미통보, ⑤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과실) - 수익자 부담금 징수(프린트물·교재비), ⑥ 과대 광고(경미)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1999. 6. 1.부터 1999. 8. 31.까지 3개월간 위 학원의 교습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판 단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구체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① 등록시설 규모 변경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설립등록을 하면서 그 시설을 ‘사무실 1개, 강의실 3개’로 등록하였다가 그 시설을 ‘사무실 2개, 강의실 2개, 상담실 1개’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② 수강료 초과 징수 피고는 ‘원고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적정수강료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수강료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3, 6,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적정수강료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통보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강료로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③ 수강료 징수기간 위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1년분 또는 2년분의 수강료를 일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④ 강사 채용 미통보 피고는 ‘원고가 7명의 강사를 채용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채용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6,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을 강사로 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강사로 채용한 바 없는 사람들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강사 채용 미통보’라고 할 수는 없다(조례 제8조가 학원 운영자로 하여금 강사의 채용 및 해임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감독을 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학원의 강사로 정식 채용된 바 없이 친분 관계 등에 의해 호의적으로 일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강사 채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⑤ 수익자 부담금 징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프린터물, 교재비 등을 수강료에 포함시켜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이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 제15조 제4항,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근거로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등의 징수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익자 부담금은 피고에게 통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학원 운영자가 감독관청인 교육장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익자 부담금을 일일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도 없다.⑥ 과대 광고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학원 홍보를 위하여 배포한 광고지(을 제2호증의 7)의 상단에 "미국 국제 변호사"라는 표제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국내에서 정식 등록기관으로서 미 변호사 양성전문 기관은 ○○○○ 밖에 없습니다. 국가등록번호 제514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고시연구’의 광고란(을 제2호증의 8)에 학원 홍보를 하면서 "(학원영문명 생략)"라는 학원 이름 밑에 "(학원영문명 생략)"이라는 표현을 부기하였고, 그 하단에 "국내에 미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 국가에서 허가 받은 곳은 ○○○○ 밖에 없습니다. 관허 제5144호"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광고를 하면서 학원 설립 목적, 강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설 학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점, 원고가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학원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그들이 원고의 학원을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分院)으로 쉽사리 오인·혼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등록"과 "허가"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위 학원이 정식등록된 기관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 결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중 위 ②, ④, ⑤, ⑥의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위 ①, ③의 처분사유만 인정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수 개의 처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당해 영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고가 위와 같이 학원의 시설을 변경한 것은 수강생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어 수강료 징수기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조례 시행규칙상의 벌점 합계가 30점에 불과하여 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 학원의 교습이 3개월간 중단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수강생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곧바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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