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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법판결 : 확정1999. 8. 12.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99구10093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 [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즉 대가 없이 재산상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 즉 유상행위인가 무상행위인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피 고】 관악세무서장외 3인【변론종결】1999. 7. 8.【주 문】1.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1998. 9. 10.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5,752,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1999. 1. 2.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5,872,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998. 7. 8. 원고 3에게 한 증여세 5,652,8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 12. 10. 원고 4에게 한 증여세 5,200,000원, 1998. 6. 10.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한 각 증여세 5,548,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8,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용인시 수지읍 (주소 1 생략) 임야 266㎡, (주소 2 생략) 임야 5,270㎡, (주소 3 생략) 임야 944㎡ 및 (주소 4 생략) 임야 164㎡ 등 4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2,611평의 일부로서 그 후 분할되었다. 위 분할 전 임야는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그에 관하여 1934. 5. 7. 그의 아들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8. 1. 15. 소외 2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로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1의 아들 4명의 상속인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1996. 5. 31. 수원지방법원 95가단 487호로 소외 2 및 이 사건 임야의 그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아들 4명의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소유인데 그 중 1명에 불과한 소외 2가 1967년 가을경 또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전등기를 위하여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허위의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996. 5. 31. 위 소송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여 소외 2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가 기각되자 위 소송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위 소송의 항소심 계류중인 1996. 7.경 위 소송 원고들과 소외 2는 소외 2가 위 소송 원고들에게 1인당 3,500만원씩 합계 7억원(이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이다)을 지급하는 대신 위 소송 원고들은 위 소송의 소를 취하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소송 원고들은 1996. 7. 30. 위 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같은 해 8. 12. 위 화해계약상 약정 금원을 지급받았다.(2) 피고들은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인 이 사건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3,500만원은 이를 소외 2로부터 대가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관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즉 대가 없이 재산상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 즉 유상행위인가 무상행위인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하여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졌든 이를 묻지 않고, 또 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그 전후를 묻지 않고서 당사자 사이의 급부에 의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생긴 재산상의 이득이 그에 상응한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또한 그 상대방의 손실이 이에 상응하는 이득으로 보상되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소송의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분쟁 와중에 그들 사이에 상호 양보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화해계약상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소외 2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터에 위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마당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의 항소심을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들과 화해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송에서 원고들 등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법률적으로 분쟁을 불허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의 사정 아래에서도 이들 사이에는 법률적 분쟁이 있었다고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하다면 이러한 법률적 분쟁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화해계약은 앞서 본 유상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소외 2가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강완구(재판장) 권은민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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