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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판결2019. 6. 27. 선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누5641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피고, 피항소인】 나주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변론종결】2019. 5. 23.【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의 부과처분 중 28,191,490,399원에 대한 부분,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의 부과처분 중 15,779,311,956원에 대한 부분,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부과처분 중 22,051,423,404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여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취소된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3줄 ‘2016. 10. 9.’를 ‘2016. 9. 28.’로 고친다.○ 5쪽 4.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법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입법형식, 부담금의 성격,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위 법률에서 관련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인허가 의제를 이유로 한 부담금 부과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쪽 아래에서 1~2줄 ‘구 혁신도시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혁신도시법‘으로 고친다.○ 6쪽 마지막 줄 ‘국토해양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고친다.○ [별지 1] 관계 법령 중 12쪽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18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성주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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