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78. 2. 15. 선고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7스6
판시사항
사진의 기재내용과 경험칙
판결요지
백일기념사진 속에 새겨진 년월일의 숫자는 특별히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사건본인】 사건본인【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77.3.28. 고지 77브15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이 1970.4.25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연령감정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사진의 각 기재내용은 쉽게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명자료로서 제출된 사건본인의 백일기념사진 속에 새겨진 70.8.2라는 숫자는 본건 신청인이 ○○○사진관(구 △△사진관) 대표 재항고외인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우리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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