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76도580
판시사항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겸한 답변서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였다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개진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인이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상 잘못을 들고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항소이유를 겸하여 주장한 답변서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6. 선고 73노1055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3.8.18 항소기각수리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1973.8.25에 제출한 답변서는 항소이유에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1973.8.25에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도시 1심 인정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바 없고 1심판시에 나타나는 일본인 공소외인은 당시 한국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검찰이래 1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백을 한 것은 세관직원과 공동피고인의 자백종용의 강청에 따랐던 것인데 이제 검사가 항소까지 하였으므로 차제에 무고함을 아울러 밝혀줄 것을 바란다 함에 있는 것인바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위 변호인 제출의 답변서는 단순히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의 오인 내지 채증상 잘못을 들고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항소이유를 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인이라고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하고 사실심리를 하는 한편 증거조사로서 일본인 공소외인이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여부에 관한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행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있음을 본다) 원심이 항소이유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한마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음은 필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함이 없이 원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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