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6. 10. 12. 선고

특수절도·절도

76도2960

판시사항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9.1. 선고 76노608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증거중 이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가장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공소외인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제284장 내지 제291장 및 제410장내지 413장)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감정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고 그 입증취지를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은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제45장) 그렇다면 위의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삼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 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절도·절도 - 76도29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