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4다377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각 상속분을 산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대위청구가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평산신씨 사간공파 제9세손 휘“정”자손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일재【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5. 선고 72나224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한 20여필지의 토지가 모두 당초 원고 종중의 소유였던 사실 토지사정 당시 망 소외 1(원심 피고, 소외 2 외 15명의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사실, 원고 종중에서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려고 일부 상속인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자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 16명은 모두 본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양으로 공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중 본건 부동산은 그 상속인들 중의 한사람의 남편인 피고가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가장하여 본건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중 피고가 그 뒤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지분을 넘겨준 부분을(피고로부터의 전득한 자에 대한 악의의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부분)제외한 즉 본건 토지 중 아직 피고명의로 있는 지분 부분에 한하여(286의1 대 1,536평의 1,536분의 500부분) 위 소외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한 원고 종중의 본건 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종중의 이 사건 대위청구가 그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그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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