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76누247
판시사항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근무중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도 운전수에 대하여 아무러한 법적조치없이 수교받은 운전면허증을 반환케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범위를 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거리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근무중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위반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으로 말미암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교받은 운전면허증을 반환케 한 비위경찰관에게 경찰공무원법 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동인이 경찰관으로 재직중 여러번에 걸쳐서 상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정등을 감안할 때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근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1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9.22. 선고 76구17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근무중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으면 교통경찰관에게 이를 인계하던지 상사에게 적발보고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수교받은 후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않고 소내 근무자인 경장 소외 2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라고 하여서 위 운전수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아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게 함으로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관으로 재직중 여러번에 걸쳐서 상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으로 임한 것은 피고측에서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처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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