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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0. 12. 선고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76누95

판시사항

장학사가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막역한 친분이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돈 1만원을 받은 것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함은 심히 부당할 만큼의 비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학사인 "갑"이 관내중학교에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중학교교장 "을"로부터 거마비조로 돈 10,000원을 수수한 것이 "갑"과 "을"과의 막역한 친분관계에서 생겨난 것이고 "갑"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번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고 본건 이외에 달리 과오있음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고찰 하여 보면 위와같은 내용의 금원수수 정도를 가지고 다년간 쌓아 올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비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0. 선고 75구8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산시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계장학사로서 1975.6.19 관내 덕원중학교에 교사 소외 1소외 2를 대동하고 장학지도차 출장나갔다가 돌아올 때 동교 교장 소외 3으로부터 거마비로 돈 10,000원,다시 동원 29(28의 오기로 보인다) 동교 시화전에 관계업무담당 장학사로 초청 받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역시 거마비조로 돈 3,000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위 학교 교장 소외 3과의 친분관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그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유는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56조의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 번 포상을 받은 행적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이건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원고가 위 학교 시화전에 초청 받아간 것이 시화전 관계업무담당 장학사의 자격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관내 덕원중학교에 교사 2명을 대동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위 학교교장 소외 3으로부터 거마비조로 돈 10,000원을 수수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것을 우리들 사이에 그럴 것이 있느냐고 화까지 내면서 억지로 원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임을 보면 원고와 위 소외 3과의 막역한 친분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엿보인다. 원심이 적시 인정하는 취지 사실과 같은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 번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고 본건 이외에 달리 과오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2회에 걸친 것도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원수수 정도를 가지고 다년간 쌓아 올린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비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파면처분은 적정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결국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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