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79도2300
판시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거주자 처벌, 상대방 불벌
판결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영수한 것은 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동법 제21조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되지도 아니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사선, 피고인 1,2에 대하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8.23 선고 79노460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사실과 같이 그 상피고인 거주자 주회용 등으로 부터 비거주자인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 금액을 영수한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며, 또 이는 위 주회용 등의 범행에 대하여 대항범으로서 위 주회용 등만이 위 법 제35조, 제21조에 의하여 처벌될 뿐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제21조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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