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8. 10. 31.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8도2292

판시사항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7. 선고 78노26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공소외 1의 증언 내지 진술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원심에서의 소환에 불응한 소론 증인들에 대한 구인 등을 하여 증거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처사를 심리미진이라 탓할 수 없으며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니 참고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의 진술을 채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78도22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