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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2. 28. 선고

외국환관리법위반

77도3236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와 영리성

판결요지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70도361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7.7.21. 선고 77노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상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으로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동조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70.4.28. 선고 70도3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서 피고인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특정외래품판매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외래품의 판매만으로서는 특정외래품 판매의 허가조건인 연간 미화 250,000불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외형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화표시 수표를 소지한 내외국인들로부터 그 수표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동 수표를 피고인의 외화계정은행인 조흥은행 ○○지점에 외화로 대체 입금시키고, 동 은행으로부터 그당시 미화의 기준환율인 1불당 한화 479원 16전보 약간 높은 미화 1불당 480원씩으로 계산한 한화를 인출하여 위 고객들에게 교부해 왔으며, 또한 외국인들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고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스름돈을 위와같이 환산하여 한화로 지급하고 동 미화는 위 은행의 피고인 외화계정에 곧바로 입금시켜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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