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8마798
판시사항
건물 평가를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 한 평가절차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서 한 경우에는 그 평가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1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6. 8. 고지, 68라251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제104장에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리 항고외인이 1967년 6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건물에 있어서 등기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 15평 5홉의 부분은 실지는 세멘트 단즙으로 개조되어 공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기록 제69장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감정표의 기재나, 기록 제71장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감정서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부분의 평가를 모두 실지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다. 경매법원은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한 평가절차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위법이 없다고 설시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잘못된 평가절차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결정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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