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대한제3자이의
68다932
판시사항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원고의 부친 갑이 점유하는 갑의 소유인데 원고 집에 도피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4.4. 선고 67나90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본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동산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 점유 중인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원고의 집에 도피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피고는 본건 동산이 소외인이 점유하는 같은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고 그 동산이 원고소유라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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