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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6. 24. 선고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

67누136

판시사항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판결요지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4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체신부장관【원 판 결】 서울고등 1967. 8. 17. 선고 67구5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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