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68누163
판시사항
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 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 본 다음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설립 당시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근로조합 설립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근로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본법 소정의 근로조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나. 행정관청은 본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 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 본 다음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조 제4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연합노동조합중화요식부【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중화요식업【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7. 16. 선고 67구37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지부는 1966.11.30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된 노동조합인 사실과 피고가 원고 지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산 명령의 이유로 한 것은 (1) 1966.11.18 원고 지부 설립총회당시 참석자 36명중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13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설립총회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였음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본부조합 규약 제6조 지부 운영세칙 제5조에 위배되고 (2)관계 공무원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운영 상황을 조사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지부 대표자는 1967.8.14 관계공무원의 운영 상황조사를 거부하였고, 그 뒤에는 고의로 관계공무 원의 조사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7.8.22 실시한 조사결과 조합원이 390명이라고 하나, 조합원 명부를 제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조합원수의 확인을 할 수 없게 하였음은 노동조합법 제30조제17조 제1항에 위배되고, (3) 1967.9.26 당시 현재의 원고 지부의 임원 8명중 회계감사 소외 1, 2, 부지부장 소외 3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중화요식업소에 근무한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은 노동조합법 제23조 본부규약 제6조 지부운영 세칙 제5조에 위배되고, (4) 1967.8.22 당시 현재 원고 지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조합비가 전혀 거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부장 외 2명의 차입금 700,000원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단결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의의를 상실케 한 것으로서 장차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5) 1967.9.25 전국 연합노동조합위원장 소외 4로 부터 제5차 중앙위원회 결의로 1967.9.1자로 원고지부를 산하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첩이 있었다는데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조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느냐 또는 임원 개선 명령을 하느냐의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임원의 개선을 명해 본들 도저히 노동조합이 목적하는바에 기여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함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산 명령의 이유로 삼은 각 사유 가운데에서 위에 들은 (1),(2),(3),(4)의 각 사유가 가령 사실이고, 그것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서 원고지부에 대하여 막바로 해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이탈한 조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 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임원의 개선을 명해본들, 도저히 노동조합법이 목적하는 바에 기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 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하고 있는 정도 또는 공익을 해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 여하에 따라 임원의 개선 명령과 관계없이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막바로 해산을 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해산을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이유로 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서 그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 또는 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본 다음 그것이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임원의 개선을 명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인가 또는 막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본건 해산명령의 이유로서 들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그 어느하나도 사실을 확정함이 없고, 또 그 위반하였다는 노동관계 법령의 성질이나 해할 염려가 있다는 공익의 성질을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본건 해산 명령의 이유로 삼은 위(1),(2),(3),(4)의 각 사유가 가령 사실이고, 그것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지부에 대하여 막바로 해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의 처분이라고 단정하였는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지부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이유로 들고있는 사유의 (1)을 살펴본다면 1966.1.18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36명 가운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13명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설립총회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였음은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본부 조합규약 제6조 지부운영세칙 제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원판결 판시와 같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한 것으로서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할 것이고, 이것이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까지 교부받은 것이라면 행정관청은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임원의 개선을 명할 것이 아니라, 막바로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지부 설립총회당시 13명의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고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지부가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인가를 따져, 만일 원고지부가 근로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인 때에는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여,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본건 해산명령이 재량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2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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