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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8.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808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중의 일부가 작전도로부지로 편입된 탓으로 그 부분에 관한 제2회 이후의 상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그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배한 관청이 그 농지분배에 관한 제1회 상환료를 나머지 농지에 대한 상환료로 조입 충당하였다거나 도시계획법상의 시설대상지에 편입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지분배처분이 실효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1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9. 4. 23. 선고 68나23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계쟁토지인 광주시 (상세 주소 생략) 대 125평 8합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1965.11.30 동동 700의1 논 225평에 대한 환지로 확정되어 그 날로서 그 환지등기까지 경료된 토지이고 위 700의1 논 225평은 동동 700 논 1,284평으로 부터 1953.3.1자로 분할된 토지 었으며 위 700 논 1.284평은 원래 망 소외 1소유의 비자경농지었던 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1950.12월중 당시 이를 분점 경작중이던 원고 2가 그중의 734평을, 원고 1의 망 부 소외 2는 나머지 550평을 각 분배 받게 되었던것이므로 그들이 각자의 수분배 부분에 대한 제1회 상환곡을 납부하였던 것이나 그후 위 원고 2 수분배 부분중의 137평과 소외 2 수분배 부분중의 88평이 6.25 사변으로 인하여 광주시내에 새로히 마련된 작전도로의 부지에 사실상 편입되었던 것이므로 그 부분들에 대한 상환곡의 납부가 중단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위와같이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각 부분이 1953.3.1 전술한 700의1 논 225평으로 분할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과 위 700의1 논 225평에 대한 상환이 중단되자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전술 제1회분 상환곡은 1952.3.27자로 그들의 전기 각 수분배농지중 위 도로부지 편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환료로 조입 충당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사실 및 본건 계쟁 토지가 위 도로 부지부분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후 인 1969.2.25에 원고들이 그 도로부지 부분중의 전시 각 자의 수분배부분에 대한 상환료를 변제 공탁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위 환지확정과 상환료의 변제공탁의 법적인 효력에 의거한 원고들의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위 700의1 논 225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그 상환을 전연 하지 않고 있던 중 그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었던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니 위 상환료의 변제공탁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원판시에 의하면 결국 위 토지는 원래의 지주 망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3의 소유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다. 그러나 (1)기록상 원고들은 시종일관하여 위 700의1 논 225평에 대하여는 이를 분배받은 즉후 1회의 상환을 하였다가 그 토지가 전술한 작전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었기에 그 상환을 사실상 중단하였던것 뿐으로 원고들이 그 토지를 정부에 반환하였다거나 정부가 그 분배를 취소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위 토지의 환지로 확정된 후 그 토지의 미납상환료을 납부하려하였던 바, 광주시장은 그 토지에 대한 위 1회 상환곡을 그 토지와 함께 원고들에게 분배되었던 다른 토지들의 상환료로 조입 충당하고 그 토지에 관한 분배를 취소하였던 것 같이 주장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기에 그 상환료를 진술한 바와 같이 변제 공탁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수분배권 포기에 의하여 광주 시장의 위 1회 상환곡에 관한 조입 충당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고 항쟁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위 판결은 광주시장의 위와 같은 조입 충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었던 것 같이 판시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라도 심사하여야 할 위 쟁점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한 흔적이 없고(위 조입충당의 경위와 그것의 법적 근거나 그것이 위 700의 1 토지의 분배에 미치는 효력등에 관한 심리) 따라서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판시로서 그 조입 충당을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판시 부분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 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고(소론 제1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 (2) 위와 같이 광주 시장의 전술과 같은 조입 충당을 적법한 것이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이 그 전단에서 원고들에게 적법히 분배되었고 그로인한 1회의 상환료까지 납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위 700의 1,225평의 토지에 관한 분배처분이 그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후단에서는 그 토지가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분배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상의 시설 대상지에 편입되었던것이므로 동 법 제49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를 이유의 불비 또는 이유의 모순이 있고 농지 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못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할 것이며 (소론 제2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 (3) 또 광주시장의 위 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위 700의 1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실효 되었던 것 같이 속단한 위 판결( 농지개혁법 제18조는 상환료미납의 조치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은 분배토지의 반환이 있었을 경우에 관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였는 바 그 규정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위 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분배처분의 실효를 인정하였음은 망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이 원고들의 그 토지의 상환료에 대한 변제 공탁을 그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배제된 후의 공탁이 있다 하여 그로인한 상환의 효력을 부정하였음도 위 조입 충당 조치의 효력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할 것이니(소론 제 3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 결국 원판결의 위와같은 위법들을 논란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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