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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6. 10. 12. 선고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2006두9023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피고, 상고인】 공군참모총장【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복무 중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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