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4다65121
판시사항
[1]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2]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0. 27. 선고 2004나229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 1의 병력과 치료 경과 (1) 원고 1은 1983.경 고혈압이 발병하여 1997.경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1993.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1998. 6. 15.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이라 한다) 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혈당이 높고 양측 사지의 저린 감각과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경북대병원의 권유에 따라 1998. 6. 26.부터 1998.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혈당 조절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퇴원할 무렵 위 원고의 진단명은 제2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혈압이었고, 안저경을 통하여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하 '당뇨망막병증'이라 한다)의 발병 여부를 관찰하였으나 육안으로는 당뇨망막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1은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1998. 7. 7. 사기죄로 구속되어 1998. 7. 8. 피고 산하 대구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었는데, 1998. 8. 13.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8. 11. 1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된 후 계속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99. 2. 2. 마산교도소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1999. 7. 6.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3) 원고 1은 1998. 7. 8. 대구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양안의 시력은 모두 1.2, 혈압은 150/110㎜Hg, 식후 혈당은 361㎎/㎗(정상치는 76 내지 110이다.)이었고, 대구교도소 의무관(위 원고를 치료하고 면담한 의무관은 내과 전문의 소외 1과 의무관 소외 2이고, 당시 대구교도소에는 안과 전문의와 안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면담하면서 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한 안저경을 통한 당뇨망막병증 조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한 사실을 말하고 경북대병원의 진단서(병명 :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본태성 고혈압)를 제출함에 따라 위 의무관은 위 검사 및 면담 결과와 과거병력 등을 종합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1998. 7. 30.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존에 처방한 치료제를 처방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 (4) 원고 1은 1998. 7. 29. 가족들을 통하여 경북대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차입한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하였고, 1998. 9. 24. 가족들이 경북대병원에 가서 위 원고의 혈당 조절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경북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대구교도소의 의무관인 내과 전문의 소외 1은 원고 1이 1998. 9. 3. 사지통과 시력저하를 호소함에 따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정기 투약 외에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였고, 1998. 10. 20.에 시력저하를 호소함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 결과 식후 혈당이 241㎎/㎗ 정도이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판단하고 당뇨병과 혈압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1998. 12. 28.에 또 다시 시력장애와 하지마비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후 당뇨병 질환에 오는 제반 증상으로 당뇨병 치료만 하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뇨병에 대한 치료만 하였고, 위 원고가 외부치료를 요청하거나 안과 치료를 요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눈의 이상 여부에 대한 안과 진료는 하지 않았다. (6) 원고 1은 1999. 2. 2.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후 1999. 2. 3. 다시 병동에 수감되어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시력이 계속 저하되자 1999. 2. 10.부터는 가족들을 면회하면서 "시력이 나빠졌지만 안경으로는 교정할 수 없고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 수감중에도 자기 비용으로 안과 수술 등의 외부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소 후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안과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호소하였고, 1999. 5. 4. 소외 3을 면회하면서 시력저하로 소외 3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1999. 6. 5. 처인 원고 2를 면회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눈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소하면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받아야 한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출소할 때 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마산교도소의 의무관에게 외부치료를 요청하거나 안과 치료를 요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눈의 이상 여부에 대한 안과 진료는 받지 않았다. (7) 원고 1은 1999. 7. 6. 출소하자마자 바로 경북대병원으로 가서 안과 전문의로부터 우안은 견인성 망막박리, 좌안은 유리체 출혈이 있는 등 양안 모두 아주 위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하여 양안 모두 광의의 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9. 7. 8.과 1999. 7. 22. 및 1999. 8. 22. 등 3회에 걸쳐 좌안에 대한 범망막 광응고술(PRP)을 시술받았고, 그 후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1999. 8. 26. 우안의 유리체 출혈이 발견되어 1999. 9. 8. 우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眼內) 범광막 광응고술 등을 시술받았으며, 그 후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좌안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견인성 망막박리 소견을 보이자 2000. 1. 17. 좌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범망막 광응고술 등을 시술받았고, 그 후 2001. 5. 7.에는 우안에 대하여 실리콘 오일 제거술 등을 시술받기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재 양안 실명상태이다. 나. 당뇨망막병증에 관하여 (1) 의 의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써 미세혈관의 변화로 인한 망막의 순환장애와 허혈에 의해 망막 신생혈관과 섬유증식막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시력저하와 실명을 초래하는 진행성 합병증이다. (2) 종 류 (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전신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망막의 혈관도 약해져 미세혈관류가 생기고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며, 이어 세정맥이나 세동맥의 폐쇄가 일어나면서 망막에 혈관공급이 되지 않는 무혈관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망막이 붓고 혈관에서의 삼출물 유출이 일어나며 이는 다시 혈액순환을 가로막아 망막에 각종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종과 삼출물이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집중되지 않는 한 시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력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80% 가량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무혈관 부위가 광범위하게 커지면 망막 또는 시신경 표면에 신생혈관이 나타나 망막의 안쪽에 있는 유리체 쪽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러한 신생혈관이 나타나는 상태를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 한다. 이러한 신생혈관은 유약하고 유리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파열되어 유리체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유리체 출혈이 있거나 망막전막(망막 앞에 생성되는 얇은 막)이 형성되면 이들이 견인대로 작용하면서 망막을 잡아당겨 견인성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망막을 찢기도 하고, 망막박리가 지속되면 망막이 주름지고 유리체와 엉겨붙는 상태가 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신생혈관이 자라 홍체로 들어가 녹내장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할 경우에는 실명하게 된다. (3) 발병률 등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오래된 사람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나지만(15년 정도 된 경우의 80% 가량에서 망막 혈관의 손상이 생기는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고, 그 중 20% 정도에서는 신생혈관까지 나타나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한다.), 당뇨병이 발견된 지 2 내지 3년 된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이기 때문에 엄격한 혈당조절을 통하여 그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일단 발생한 당뇨망막병증은 엄격한 혈당조절을 통하여도 그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혈압은 당뇨망막병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4) 발견과 진단 당뇨망막병증은 심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이를 때까지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로써 발병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진행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을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 관찰과 진단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당뇨망막병증이 없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안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발견과 진단을 위하여는 안과의사에 의한 광범위한 안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과의사는 검안경 또는 특수렌즈를 대고 세극 등으로 망막을 자세히 관찰하는 안저검사를 하거나 형광색소를 주사하여 망막 혈관을 안저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혈관의 출혈 또는 삼출물의 유무를 살피기도 하는데, 이러한 안검사를 통하여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여부와 그 진행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 치료 부위, 치료의 방법과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치 료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그 진행을 지연시키고, 그 단계에서의 최대 시력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환자의 망막 상태를 가능한 한 자주 면밀히 살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은 레이저 광응고술이다. 이는 망막의 폐쇄된 혈관을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망막의 무혈관 부위를 레이저로 광응고시켜 파괴함으로써 신생혈관의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신생혈관을 퇴행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상태에서 무혈관 부위가 광범위해서 신생혈관이 나타나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신생혈관이 생겨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시력에 중요한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를 제외한 주변부를 레이저 광응고로 모두 파괴해 버리는 범광막 광응고술(PRP)을 시행한다. 신생혈관에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 자연흡수가 불가능하거나 유리체 혼탁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탁한 유리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액으로 대체하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보통 이와 동시에 안내(眼內)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다.}, 망막전막이 생겨서 시선을 가로막고 있거나 망막을 잡아당기고 있을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과 망막전막 제거수술을 하며, 견인성 망막박리가 있을 때에는 망막박리수술을 시행한다. 망막박리를 방치하여 망막이 주름지고 유리체와 엉겨붙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망막을 펴서 재유착시키는 망막재유착술을 한다. 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그의 자녀들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1이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고협압과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3회에 걸쳐 담당 의무관에게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에도 위 의무관은 그러한 현상이 당뇨병에서 오는 제반 증상으로 보고 당뇨병 치료를 하면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뇨병에 대한 치료만 하고 안과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시력저하와 실명을 초래하는 진행성 합병증인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망막병증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혈당관리와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1년에 1회 이상 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발생한 당뇨망막병증은 혈당조절을 통해서도 그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심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은 이례적인 경우인 점, ② 위 원고가 대구교도소에 수용되기 직전 경북대병원에서 안저경을 통한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건강검진과 면담과정에서 의무관에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만 이야기하고 당뇨망막병증 검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③ 이에 의무관은 위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1998. 7. 30. 위 원고를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수시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면서 필요한 치료제를 처방하여 투약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왔고, 그 무렵 위 원고의 가족들이 경북대병원에서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처방받아 차입한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한 점, ④ 위 원고도 지병인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부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외부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소 후 수술받기로 마음먹고 위 의무관에게 3차례나 걸쳐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도 자비로 외부병원의 진단을 요청하거나 안과 정밀검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⑤ 의무관은 위 원고의 질병 정도가 심하여 급속하게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대구교도소에 안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과 전문의도 없어 위 원고의 안과질환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시력저하 현상이 일반 당뇨병 질환으로 당뇨병 치료를 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여 온 점, ⑥ 위 원고는 1999. 2. 2.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병동에 수용되어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저하 현상이 계속되자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는 외부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산교도소 의무관 등에게는 자비로 외부 병원치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⑦ 당뇨망막병증의 발견과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의사에 의한 광범위한 안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과목 의사로서는 환자가 시력저하를 호소한다고 하여도 육안으로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당뇨망막병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안경 또는 특수렌즈를 대고 세극 등으로 망막을 자세히 관찰하는 안저검사를 하거나 형광색소를 주사하여 망막 혈관을 안저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혈관의 출혈 또는 삼출물의 유무를 살피는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 의한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구교도소 의무관이 원고의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발견하지 못하여 안과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증상을 이미 알고 있는 위 원고에게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관에게 수용자인 위 원고에 대한 치료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위 원고의 과거병력,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원인, 진단 및 치료방법, 교도소의 의료시설과 의료여건, 수용자에 대한 진료의무를 부과한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 수용자인 위 원고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의무관은 안과 전문의가 아닌 대구교도소 소속 의무관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속히 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과 면담절차를 거쳐 병명을 고혈압 및 당뇨병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대구교도소의 의료장비와 의료여건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를 병동에 수용하여 혈당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당뇨병의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뇨병 환자는 그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편이고, 당뇨망막병증이 일단 발생하면 치료로써 발병 전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진행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을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 관찰과 진단을 통하여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치료를 지체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음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 점, 대구교도소의 의무관인 내과 전문의 소외 1은 1998. 9. 3. 원고 1이 사지통과 시력저하를 호소하자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정기 투약 외에 혈압약을 추가 투약함에 그쳤고, 위와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1998. 10. 20. 다시 시력저하를 호소하자 혈당을 측정한 후 혈당이 241㎎/㎗ 정도이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판단하고 당뇨병과 혈압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역시 시력저하 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1998. 12. 28.에 또다시 시력장애와 하지마비 증세를 호소함에 이른 이상, 위 원고의 시력저하에 대하여 그 때까지 내과 영역에서 행한 치료만으로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위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스스로도 위 원고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위 원고의 동태를 살핌으로써 위 원고의 시력저하에 따른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원고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후 당뇨병 질환에 따른 제반 증상으로만 파악하고 당뇨병 치료만 하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뇨병에 대한 치료만 하였고, 원고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위 원고가 1999. 2. 2.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시력저하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임에도 마산교도소의 의무관 역시 위 원고를 1999. 2. 3. 다시 병동에 수감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만을 하였고, 안과 영역의 진료를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1999. 5. 4. 소외 3을 면회하면서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교도소의 의무관은 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999. 7. 6. 위 원고가 출소할 때까지 시력저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시력저하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대구교도소 의무관에게 시력저하를 호소한 이후인 1998. 11. 19.부터 1999. 4. 27.까지 4차례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대구교도소 및 마산교도소의 군의관들은 위 원고의 시력을 좌안 및 우안 모두 1.2로 기재하였던 점, 위 원고는 1999. 7. 6. 출소하자마자 바로 경북대병원으로 가서 안과 전문의로부터 우안은 견인성 망막박리, 좌안은 유리체 출혈이 있는 등 양안 모두 아주 위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양안 모두 광의의 실명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져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양안 모두 실명상태에 이른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대구교도소와 마산교도소의 의무관들은 교도소 수용자인 위 원고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었고, 당시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내과 영역의 치료만으로는 시력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안과 영역의 치료가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위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이 가능한 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양안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교도소의 의무관들이 위 원고의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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