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의소
2019나59129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형준 외 1인)【피고, 피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9390 판결【변론종결】2020. 9. 1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9,270.26㎡에 8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5. 5. 10.경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5개 호실(15개 오피스텔 호수 생략, 이를 합쳐 이하 ‘원고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분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승강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호수 1 생략)호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호실의 임대를 방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해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합계 60,087,000원(14개 호실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 + (호수 1 생략)호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의 사용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구분소유자 일부가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담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분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승강기 사용을 위해 전자카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점포를 취득한 이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공용부분 분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입주도 하지 않음에 따라 승강기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입주 내지 입주에 필요한 청소 등을 할 때 전자카드를 교부하고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을 이용하여 원고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물론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용방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오피스텔을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주장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의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공실이었던 위 (호수 1 생략)호에 의자 등을 상당 기간 비치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호수 1 생략)호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앞서 본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자카드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이수진 박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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