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2021누50254
판시사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공상군경으로 등록결정되어 지원을 받던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이다.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가)목]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나)목]를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시 (나)목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더하여, 2012. 6.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 [별표 1]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별표 1]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신상민)【피고, 항소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제1심판결】 청주지법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64 판결【변론종결】2021. 7. 2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부터 7면 5행까지의 “오히려 이 사건 …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위 (나)목의 삭제 당시 입법자에게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을 순직군경에서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바(을 제4호증은 위 삭제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삭제를 통해 앞서 본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군인 또는 경찰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에 공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 제2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자’는 공상군경으로 정하였다. 사망의 시점과 등록신청 여부에 따른 순직군경의 인정 여부가 이미 문제 되었던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의할 때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순직군경의 사망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시점이나 공상군경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3구단5527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5구단101094 판결은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안으로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 내지는 공상군경 등록자의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피고는 사망한 공상군경에 관하여 순직군경의 등록을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관계 법령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요로계 패혈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명 생략) 의사 소외인은 2020. 2. 1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련, 요석, 담도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환자였음. 요석으로 인한 요로감염 자주 발생한 바 있고, 균 배양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환자 장기간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징후가 조절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2020. 2. 5. 사망함.’이라고 밝힌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소견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위 소견서의 내용,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한 직무의 성질과 환경 및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추가 관계 법령: 생략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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