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20다255733
판시사항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공2018상, 44) /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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