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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1. 12. 22. 선고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2011나3351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가바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영환)【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가합104978 판결【변론종결】2011. 11. 29.【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가 취득해야 할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나. 판단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이고 피고는 ‘무권리자’인 이른바 모인출원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발명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62조 제2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의제되므로(특허법 제34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10. 3. 11.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특허권의 등록은 출원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자, 출원인 및 발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권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무효사유가 있을지언정 피고의 출원행위에 의한 결과물이다. 진정한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라 할지라도 심사절차를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의 직접적인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원인으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별지 생략]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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