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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판결2011. 10. 11. 선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1구합2168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복정흥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피 고】 고양시장【변론종결】2011. 9. 6.【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지번 1, 2 생략) 토지 중 일부인 2,393㎡(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 공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이하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 설치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8. 7. 14. 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행위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50% 감면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10.경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2010. 12. 5. 원고의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가 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50%를 감면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나대지였던 이 사건 허가부지 위에 이 사건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하였을 뿐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은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적어도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면적(이 사건 허가부지 2,393㎡ 중 1,535㎡)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7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허가대상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나 허가대상 토지가 현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 토지 면적 전체에 기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가 있게 되고, 다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게 될 뿐이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는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허가대상 토지는 실제 토지형질이 변경된 토지라기보다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정해진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을 뜻한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실제 토지형질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거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실제 이루어진 면적에 기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관계 법령 생략]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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