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76누6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험요율표에 관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철도 및 궤도시설공사를 토목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미터 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중 42-421에 의한 보험요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임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피상고인】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박두원, 김선보【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3.3. 선고 75구189 판결【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부담은 원고가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갑10호증(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중 42-421의 내용에서 『철도, 궤도 및 지하도등의 시설공사로서, 지반으로부터 10m이상의 지하에 개삭식 방식에 의거 목적물을 신설하는 공사』에서 정하는 10m이상의 지하를 개삭식으로 하는 방식은 지하도 공사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철도와 궤도의 신설공사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옮게 시인된다. 만일 이와 반대로 철도, 궤도 공사에 있어서도 10m이상 지하의 개삭방식을 요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10m미만의 개삭식 방식의 공사와 전연 지하를 개삭하는 일없는 공사, 이를테면 본건과 같은 공사는 동 고시 46-461의 내용 예시에 안들어감이 인정되어 따라서 갑5호증중 일반요율표에 해당이 전연 없게되어 있어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문면상의 약간의 무리는 무릅쓰지 않을 수 없어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m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편이 위 고시를 체계세워 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요율표에서 전연 제외할 수 없는 본건 공사(10미터이상 지하의 개식공사 아닌것)를 위 요율표 철도신설공사로 보고 79/1000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인정한 판단은 옳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본건 공사가 토목건설공사(16/1000)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은 본건 공사가 여기서 말하는 토목공사로 볼 수 없음이 그 규정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수없음)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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