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5고단2331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안종오【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2004. 5. 28.경부터 신한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약국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자 2004. 9. 30. 액면금 214,769,293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장, 액면금 468,569,293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각 고발장【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양형 이유】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 고발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만간 회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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