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75구82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피 고】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외 1인)【변론종결】 1976. 3. 30.【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피고가 1975. 7. 15. 부산서부교육구청 학무과 중등교육계 장학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다음과 같은 이유 즉, 1. 75. 6. 19. 교사 소외 1과 소외 2를 대동하여 관내 덕원중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동일 17:00 동교 현관에서 교장으로부터 거마비 10,000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2. 75. 6. 28. 13:00경 동교의 시화전에 초청되었다가 오면서 동교 교장으로부터 역시 거마비조로 3,000원을 받아 사용하였음은 부조리일소지침을 망각한 처사이며, 2회에 걸친 것으로 보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교 교장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5. 7. 15. 피고로부터 위와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는 동월 29.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신립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년 9.12. 기각되어 동월 22.그 결정통지를 받고 적법한 제소 기간 내임이 기록상 명백한 동년 10. 1. 본소제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앞서 이건 제소에 관한 전치절차의 적법성을 다툰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덕원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위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교 교장 소외 3과 원고사이는 평소에 친면이 두터운 사이로서 1974. 5. 동인이 골절상을 입고 입원중일 때에 친히 문병까지 가서 치료비 10,000원을 보태어준 일도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딸 박성자의 중매까지 하여준 일도 있어, 직무상관계를 떠나서 개인적정의의 표시로 식사대 10,000원을 주고받았던 것이고, 또 동교 시화전에 참석한 것은 원고의 장학사로서의 직무상관계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순수히 개인적자격으로 구경차 갔다가 교통비정도의 후의를 받은 것이고, 더욱 위 각 금원은 학교공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동 교장의 7월분 개인봉급에서 가불된 돈으로 일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원고의 경력이나 여러번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 모범중견교육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파면에까지 이른 징계처분은 현저히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서정쇄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서 원고소속의 문교부에서도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산하 공무원들에게 증수회는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에 대하여는 일체 파면으로 징계된다함이 공문으로 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강력시행이 누누히 촉구되어 왔는데, 원고는 부산시 서구교육청 장학사로서 이러한 정부 시책을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덕원중학교를 포함한 각 교육 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위 서정쇄신책의 실천방안으로 부조리추방운동에 솔선, 독려 단속하여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5. 6. 19. 관내 위 덕원중학교에 장학지도차 출장나갔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동교 교장으로부터 돈 10,000원, 다시 동월 29. 동교 시화전에 관계업무담당 장학사로 초청받아 나갔다 돌아올 때 돈 3,000원을 각 수수한 사실, 위 각 수수당시 동교 서무과에 비치된 공금지출기록에 위 금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 모두 학교공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4, 5, 6의 각 기재부분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3과의 친분관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그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유는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56조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번 포상을 받은 행적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이건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4. 20.판사 이정우(재판장) 박종윤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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