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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판결1984. 11. 27. 선고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84구110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광주시서구청장【변론종결】 1984. 11. 6.【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의취지】 피고가 1984. 1. 10.(소장에는 동월 16.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함) 원고에게 한, 재산세 금 1,561,810원 및 방위세 금 31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의취지 기재와 같은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원고 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391.7평방미터, 같은 동 1258의 2 대199.3평방미터, 같은 동1258의 3 대564.3평방미터 (원고는 같은 동 1158번지의 토지들에 관한 납세고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1호증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유없다)의 연접된 토지3필지 합계1155.3평방미터(349.5평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가 1968. 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 12. 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 10.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 법인세법 제188조 제3항, 구법인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래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0. 4. 이래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관할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장과 같이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기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또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로써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농제세와 이 사건 공한지 중과세와는 그 과세근거 등을 서로 달리하여 중복과세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원고는 이 규정은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일뿐만아니라 현행시행규칙의 규정과도 저촉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하고 있는바, 그 규정취지는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 1. 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온 농경지로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후인 경우에는 장차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984. 11. 27.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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