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창원지방법원판결2021. 9. 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944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사진, 각 감정서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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