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97구11210
판시사항
[1]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것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무용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외부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이 그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단원들은 감독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액수, 사용처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막바로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당하자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 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예술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상익)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주 문】 1. 피고가 1996. 12. 13. 원고들에게 한 해촉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 (라)목 및 (마)목,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산하에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의 분야별 예술단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위 예술단 산하의 무용단 단원으로 설치조례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종합문화예술관장으로부터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원고 1은 1985. 7. 1., 원고 2는 1987. 2. 16., 원고 3은 1989. 3. 1., 원고 4은 1991. 12. 1., 원고 5는 1987. 2. 16. 각 위촉받았고 각 위촉기간 만료 후에는 재위촉되어 1996. 12.까지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그들이 예술감독의 자질부족, 공연사례비 등의 횡령의혹 등의 사유를 들어 기자회견, 유인물배포 등의 집단행동을 하여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무용단에 내분을 일으켜 수개월간 공연을 할 수 없도록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결속과 인화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지시에 불응하고 위계질서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해촉심의에 붙여졌고 그 결의를 거쳐 피고시 종합문화예술관장은 1996. 12. 13. 설치조례 제11조 제5항, 제6항, 제8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체단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을 각 해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예술단 감독인 소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연수당이나 운영예산을 착복, 횡령하는 것을 알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돈의 사용내역을 명백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해촉사유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소외 1이 원고들의 항의를 받자 원고들이 사리사욕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감독을 모함하고 그로 인해 무용단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양 허위의 제보를 언론에 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피고 산하 공무원들이 위 소외 1의 말만을 믿는 형식적인 감사를 한 후 원고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이나 기자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산하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지고 있음에도, 예술감독에 대하여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관장등 관계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기자회견과 고발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소외 1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정상적인 공연활동을 하지 않는 등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계속하므로 설치조례와 복무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을 해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촉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예술단 산하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을 두고(설치조례 제2조 제3항), 예술단의 단원은 관장이 위촉하며(제7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재위촉할 수 있으며(제10조), 관장은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④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⑤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⑥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⑦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⑧ 기타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고(제11조), 또한 훈령 제817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체단원복무규정에 의하면, 단원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4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제5조), 시장은 단원이 ①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 ④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분상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제20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의 처벌의 종류는 해촉, 강등, 경고로 하며 처벌내용은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경고, 비위도가 중하고 과실인 경우는 강등,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무용단이 외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는 경우 초청자로부터 수령하는 사례비(공연개런티)는 예술감독이 수령하여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단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인천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의 경우에는 1992.부터 4년간 외부공연 약 60회, 해외공연 약 40회를 하는 동안 초청자로부터 받은 공연개런티가 단원들에게 거의 지급되지 아니하여 단원들 사이에 이 문제로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또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돈을 의상비 등으로 지출한 양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고 시로부터 무용단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이 있자, 원고들은 1996. 3.초 위와 같은 문제점의 시정을 무용감독인 소외 1과 피고 시 공무원인 공연과장, 계장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은 "그런 건 알아서 뭐해"라며 무시하고, 담당공무원들도 무조건으로 감독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1996. 3. 22. 기자들에게 감독의 사례비횡령, 안무능력부족, 채용시 불공정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고, 검찰에도 같은 내용으로 위 소외 1을 고발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의 행동이 징계사유인 단체행동, 품위손상, 예술단발전 저해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문 등을 거쳐 1996. 12. 9. 및 같은 달 12.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해촉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3. 각 해촉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1997. 1. 30. 위 소외 1에 대한 고소사실 중 공연개런티 부분은 그것이 용도가 특정된 고소인들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고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외부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이 그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단원들은 감독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액수, 사용처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막바로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시립무용단의 경우 외부공연시 출연단원들에게 공연사례비가 일정액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피고 시립무용단의 경우에는 약 100회의 외부공연을 하면서도 단원들에게 사례비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단원들이 이에 대하여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재공연시 기존에 제작된 의상이나 소품 등을 사용하면서도 예산집행은 새로운 의상비 등을 지출한 양 회계처리가 된 것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집단으로 위와 같은 의혹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고발사실의 진위를 불문한 채 원고들의 행동만을 집단행동, 품위손상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혹점에 대한 사실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지시에 원고들이 응하지 아니하고 고발조치 등을 한 행위가 위 운영규칙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징계해촉은 단원의 의무위반정도와 그 해촉처분으로 인하여 단원이 입게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교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하여 위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검찰이 원고들의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기도 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인행(재판장) 훈이성훈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