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5가합77875
판시사항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원반의 판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재편집 권한을 양수받은 자의 재편집 원반의 제작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의 사이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연자는 연기만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편집 등의 다른 제작 과정은 그 영상제작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제작자에게 편집 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판매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양수한 자들로서도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 실연을 재편집하여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것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4조, 제75조 제3항
판례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근외 1인)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영화배우 겸 가수인 원고는 1992. 12.경 피고 2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제작하는 '○○○뮤직비디오'에의 연기(演技)를 보수금 40,000,000원에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품이 완성된 후의 작품에 대한 모든 판권(방송, 영화, 비디오)은 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2는 같은 해 12. 16.경 ○○올림피아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 3과 사이에 위 ○○○뮤직비디오를 1993. 1. 20.까지 대금 130,000,000원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뮤직비디오를 컴팩트디스크(COMPACT DISC, 이하 시디라고 한다), 레이저디스크(LASER DISC, 이하 엘디라고 한다) 등으로 복제,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양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3) 피고 2는 제주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원고가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그 촬영 테이프 22개를 편집하여 ○○○뮤직비디오의 원반(MASTER TAPE, 이하 이 사건 기존 원반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위 기존 원반은 원고가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원고의 노래를 포함한 12곡의 노래가 흐르면서 원고가 연기하는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4) 피고 3은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기존 원반 및 위 촬영 테이프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기존 원반을 사용하여 그 제목을 '○○○뮤직비디오', 부제를 '숨겨진 자유'로 한 비디오테이프(VIDEO TAPE)를 복제, 판매하다가, 1993. 9.경 △△시네마를 경영하고 있던 소외인에게 위 촬영 테이프 22개를 대금 1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 원반을 사용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복제, 판매하는 권한을 제외한 모든 저작권을 위 소외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5) 위 소외인은 같은 해 9. 24.경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 쓴다)과 사이에 위 촬영 테이프를 편집하여 엘디, 시디 등을 복제할 수 있는 원반을 대금 33,000,000원에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네마에서 근무하던 피고 2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촬영 테이프를 편집하여 원반(이하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다. (6)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은 위 기존 원반에서 흐르는 원고의 노래 2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노래의 경음악 연주가 배경 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원고가 연기하는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수록된 영상은 위 기존 원반과는 영상의 선택과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다. (7) 피고 회사는 위 재편집 원반을 사용하여 1993. 12.경부터 '○○○영상고백'이라는 제목의 엘디와 시디를 복제, 판매하였다. (8) 피고들은 위 촬영 테이프를 편집하여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시디와 엘디로 복제, 판매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2에게 원고의 실연(實演)을 편집하여 이 사건 기존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 영화, 비디오만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기존 원반에 수록된 영상 중 일부를 그 배열을 달리하여 재편집하여 위 기존 원반과는 별개의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다음 이를 엘디 및 시디로 복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영상저작물인 이 사건 기존 원반 및 재편집 원반의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데,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2가 제작하려고 한 ○○○뮤직비디오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원고의 위 뮤직비디오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저작인접권은 위 피고에게 양도되어 원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 2에게 양도된 것은 이 사건 기존 원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위 기존 원반을 재편집하여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을 제작, 복제,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위 재편집 원반에 수록된 실연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제작하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연기만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편집 등의 다른 제작 과정은 위 피고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위 피고에게 그 편집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원고의 실연을 수록한 영상저작물을 복제, 판매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인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의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피고로부터 원고의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양수한 나머지 피고들로서도 원고의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실연을 재편집하여 이 사건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것이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 2에게 원고의 실연을 방송, 영화, 비디오 테이프만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엘디, 시디로 복제, 판매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위 1.(1)항 기재의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모든 판권(방송, 영화, 비디오)을 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로는 비디오 테이프뿐만 아니라 엘디 및 시디도 있고 원고가 위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엘디 및 시디도 상품화되고 있었던 점,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관한 녹음·녹화권은 위 피고에게 양도되는 점, 비디오 테이프와 엘디, 시디는 소리 및 영상의 수록 방식과 재생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영상과 소리가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인 것은 같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출연하는 대가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들이 위 영상저작물을 엘디, 시디로 이용하여 얻는 수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방송, 영화, 비디오 테이프만으로 제한하여 허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태영(재판장) 이정석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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