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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판결:확정1996. 7. 23.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5구35359

판시사항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당시 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 소지 승객이 많고 승객과 운전기사를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을 요구하는 승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동전교환기가 고장나 있었으므로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회사도 당시 그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들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잔돈을 교환하여 주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장도 칸막이가 설치될 때까지는 위 임금협정 체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라고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전기사가 그 회사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에게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현금 수수행위에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신교통【주 문】 1. 피고가 1995. 1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29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 3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8.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승차 요금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5. 8. 25.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9. 26.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단하여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1995. 10. 13.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5. 11. 14.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여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정당해고로 인정한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참가인 회사가 1995. 8. 3.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줄여 쓴다)과 사이에 운전기사는 운행중에 승차요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권 판매소가 부족한 광양시내에는 회수권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아서 운전기사는 잔돈을 준비하여 거스름 돈을 돌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당시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낮에는 경리직원이 잔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잔돈을 교환하여 주었고 밤에는 숙직담당 직원도 잔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잔돈을 교환하여 주고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현금 수수를 못하게 하려면 운전석과 현금 수수함 사이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8. 10. 당시에는 이러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승차요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둘째, 설령 원고가 위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현금 4,0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에서 수익평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회사의 근무기간 동안 한 번도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일이 없으며, 횡령할 의사 없이 승객에게 줄 거스름 돈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수한 점, 현금 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의 운행실정 등을 참작하면 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셋째,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사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년까지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는 실정이어서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운송수입금의 약 20∼30%가 운전기사들에게 횡령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송수입금 탈루 방지를 위하여, 1995. 8. 3.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5년도 임금협상시에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전년도 대비 33% 정도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주는 대신에,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기종점 및 운행중 집찰행위와 현금 수수행위를 일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고조치와 함께 동시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전 근로자에게 위 임금협정의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표이사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9.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참가인 회사에 게시하였으며, 노동조합 조합장도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0. 14:10경 광양시 광영동에서 승객으로부터 천원권 지폐 4장을 받은 후 이를 집금통에 넣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운전석 좌측의 그물망에 별도로 은닉한 채 종점까지 와서도 집금통에 넣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적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2, 4, 제2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6, 7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8. 10. 14:10경 참가인 회사의 좌석버스를 운전하면서 광양시 광영동 지점에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폐 1,000원권 4장을 받아 운전석 좌측에 있는 그물망에 넣어 두고 있다가 참가인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4에게 적발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1995. 8. 3. 노동조합과 사이에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전년도 대비 약 33% 정도 인상하여 주고 운전기사들은 기·종점 및 운행중 집찰행위와 현금 수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해고 조치함과 동시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제27조)는 내용의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전 근로자에게 양심으로 위 임금협정의 준수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서신을 발송하고, 같은 달 9.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노동조합장도 같은 달 7. 위 협정이 같은 달 1.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3)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1994. 5. 12.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경고, 견책, 감봉, 정지, 해고를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4조에는 해고사유로서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1995. 8. 10. 당시까지 좌석버스 내에 고장난 동전교환기를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승무기사와 요금함 사이를 막아 주는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5) 지방 소도시인 광양시내에는 버스회수권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적어 현금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승객들이 많고,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들로서는 승객과 사이를 차단하는 위 칸막이가 없어 현금소지 승객들의 거스름 돈 반환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1995. 8. 10. 당시 편도 운행시 약 5,000원 정도의 동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승객들에게 거스름돈으로 반환하여 주고 남은 돈은 교대기사에게 인계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당시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낮에는 경리직원인 소외 5가 약 50,000원 정도의 동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교환하여 주었고 밤에는 숙직 담당직원이 인계받아 교환하여 주고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위 징계가 문제되자 그 때서야 위 동전 교환을 금지시켰다. (6) 노동조합장도 같은 달 7. 조합원들에게 위 임금협정이 같은 달 1.부터 시행되며 칸막이 설치 이전까지는 과거 방식대로 운영은 하되 가급적 현금을 받지 말고 승객에게 승차권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7) 원고도 1995. 8. 10. 14:10경 좌석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으로부터 1,000원권 4장을 받아 5,000원권이나 10,000원권 등의 고액권을 내는 승객에게 거슬러 주거나 회사에서 동전으로 교환하여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면서 운행중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어 요금함 옆에 두지 않고 운전석 좌측에 있는 그물망 안에 넣어 두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나 옆에 서있는 승객은 쉽게 위 그물망 안을 볼 수 있는 상태이다. (8)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입사 이래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입금 성적이 전체 기사 중 3등을 한 적도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 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으로 위 현금 4,000원을 받아서 1995. 8. 1.부터 시행되는 1995년 임금협정 제27조에서 금하는 현금 수수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첫째 점은 이유 없지만, 당시 광양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소지 승객이 많고 승객과 운전기사를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을 요구하는 승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동전교환기가 고장나 있었으므로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가인 회사도 당시 그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들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잔돈을 교환하여 주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장도 위 칸막이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라고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 화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현금 수수행위에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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