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93노1227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들과 비조합원(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보상금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피고인 갑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보상주체인 한국전력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당해 어촌계에 거주하던 계원이었으나 인근 타지로 이사한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하여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한국전려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225억 원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 255명, 비조합원(비어촌계원) 31명 등 합계 286명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보상금분배위원 22명을 선출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열린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위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7,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측과의 보상금 협상과정에서 지출된 제반 업무추진 경비 및 분배위원들의 수고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보상금분배위원 중의 1인으로서 위와 같은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엔, 보상금분배위원들은 어촌계원들로부터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자들이라는 점, 위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 후 어촌계 총회를 열어 어촌계원 개인별로 보상금분배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고지하고 승인을 얻은 점,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 지출결의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원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 할 수 없고, 다음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상자료 송부, 보상금액 협상 등의 제반 과정에서 조합원들측에서만 이를 주도하였을 뿐, 비조합원들은 보상금을 타는 데 필요하리라고 인정되는 노력과 경비의 지출을 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조합원측에서도 보상과정에 지출된 경비와 분배위원들에 배한 보상금 등을 상당 비율 분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비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나. 어촌계 대표인 피고인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자료 송부를 요청받고,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 수년전 인근 타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당해 어촌계 구역내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를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어촌계로 지급된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금을 어촌계원의 일원으로서 균등분배받게 한 경우, 주거를 타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촌계 정관에서 어촌계원 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탈퇴사유 또는 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어촌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계 공동어장의 연간어획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 어촌계의 계원 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한 것과 한국전력공사측의 보상액 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갑, 을의 위 행위가 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1993.9.24. 선고 93고단165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유】 1. 변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리□□□계의 ◇◇◇장이면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금분배위원인 자인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그 부지로 편입되어 상실되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일대의 대송, 가덕, 명덕 어촌계 등의 공동어장 어업권 및 그 지역 관행어장 입어 및 어선어업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총 286명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어촌계원) 255명 및 비조합원(비어촌계원) 31명}에 대해 225억 원(당초 한전측에서 피해조사 용역을 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중간평가보고상의 피해액수는 금 26,923,922,214원이었으나 한전측과 어민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피해보상금이 금 225억 원으로 최종합의되었다)을 지급하게 되자, 위 보상금을 피해보상지역의 각 어촌계가 다툼 없이 분배하기 위해 1992.12. 말경 각 어촌계에서 분배위원 총 22명을 선임하여 위 보상금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계의 계장으로서 위 분배위원 중 1인인 피고인 1은 다른 분배위원들과 공모하여, 보상금분배위원은 당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최종합의시 용역업체에서 피해조사한 중간보고서상의 총보상금액이 26,923,922,214원이고 실제 지급된 금액이 225억 원이므로 이에 따른 차액 4,423,922,214원을 삭감하는 방법과 보상대상자로 책정된 위 수협 조합원 255명, 비조합원 31명 모두 286명에게 보상금을 분배, 지급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합 조합원 총 1,724명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위 조합 위판수수료 명목으로 총보상금 225억 원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652,530,230원과 분배위원 22명 등의 수고비로 돌아가는 추진경비 명목의 7,000만 원을 위 보상금 총액에서 선공제, 집행하려면 보상대상지역의 비조합원 31명을 포함한 전체 보상대상자 286명의 사전동의를 받음은 물론 전체 보상대상자들의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1.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소재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보상금분배위원 총회를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위판수수료 652,530,230원과 추진경비조로 7,000만 원을 총보상금 225억 원에서 선공제, 집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보상대상자들에게 분배, 집행함으로써 보상대상자가 아닌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위판수수료 중 비조합원 31명의 지분 12,03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보상대상자 등 비조합원 31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등 분배위원들이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상대상자 264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은 1992.6. 하순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리 소재 □□□계에서 상피고인 2와 공소외 1을 보상대상자로 피해보상 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어촌계가 존속하는 행정구역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등과 위 공소외 1이 보상대상이 되는 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경 하동읍으로 가족 전부가 이사한 뒤 위 △△리에 거주치 않아 오다가 보상금이 나온다는 정을 알고 1990.3.3.자로 다시 △△리에 위장 전입한 피고인 2와 보상대상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위 공소외 1에 대해 피고인 2가 보상대상 어촌계원이고, 위 공소외 1이 보상대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1993.1.16. 피고인 2,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하동수협에서 한전으로부터 보상금 각 179,231,960원과 4,807,000원을 각 수령하도록 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각 보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요지 (1) 한전에서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225억 원이 지급되게 되자, 위 대송, 가덕, 명덕어촌계에서는 그 보상금을 합법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각 어촌계별 총회에서 총 22명의 대표자(보상금 분배위원)를 선출하여 그들로 구성된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 위 보상금 분배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의 대표로서 위 보상금분배위원 중 1인으로 선출된 후 분배위원의 직무로서 다른 21명의 분배위원들과 같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합 위판수수료 및 추진경비를 선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금분배위원회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이를 분배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2) 위 공소외 2는 일시 주거를 △△리에서 하동읍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하동읍에 거주할 당시에도 계속 어촌계의 사업에 참여하여 온 자로서 다른 모든 □□□계 계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공소외 2는 □□□계의 계원인 것이 사실이고, 위 공소외 1도 보상자료 송부 당시 제매인 공소외 3으로부터 어선 1척을 대물변제받아 있던 상태로서 보상대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장으로서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송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3)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위 1. 가.의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8.4.25. 선고 87도2339 판결 참조),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1을 비롯한 보상금분배위원들은 위 보상금 225억 원의 분배업무에 관하여 그들을 직접 위원으로 선임한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한전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보상대상에 포함된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상금분배업무에 관한 신임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다른 분배위원들과 공모하여 비조합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위 조합 위판수수료 명목의 금원 652,530,230원(이는 위 조합이나 조합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비조합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금원이다)을 선공제하기로 결의, 집행한 것은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각 어촌계에서 선출된 22인의 보상금분배위원 중의 1인으로서 위 22명으로 구성된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그 의결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배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조합원들에 대한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부당한 내용의 결의에 찬성하고 이를 집행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한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101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분배위원 22명 등의 수고비 등으로 돌아가는 추진경비 명목의 7,000만 원을 위 보상금 총액에서 선공제, 집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보상대상자들에게 분배, 집행한 것이 보상대상자 264명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되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위 보상대상자들 중 조합원(어촌계원)들에 관계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및 증인 공소외 4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시총회의사록(수사기록 812면), ☆☆☆☆발전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분배위원회자료(수사기록 501면), 대송, 명덕, 송문어촌계의 각 회의록의 기재(각 수사기록 509면, 524면, 545면) 등에 의하면, 1991.1.경 ☆☆☆☆발전소 건설계획이 고시된 이후 어민피해보상에 관하여 장기간의 보상자료 조사 및 보상액 협의과정을 거쳐 한전으로부터 위 피해보상금 225억 원이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측으로 일괄지급되게 되자, 위 조합 산하의 대송, 명덕, 송문, 광포어촌계에서는 위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각 어촌계별로 보상금 분배업무를 결의하고 집행할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보상금 분배에 따른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위 보상금지급 이전부터 한전과의 보상협의과정에서 그 동안 노력을 하여왔던 피고인 1을 비롯한 22명의 보상금분배위원이 각 어촌계 총회에서 선출되고 그들로써 보상금분배위원회가 조직된 사실, 위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위 보상금 225억 원 중에서 그 동안 위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제반 업무 추진 경비와 분배위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 등으로 금 7,000만 원을 책정하여 이를 각 어촌계별 일정비율로 공제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 후 위 피고인 등 각 ◇◇◇장들은 위와 같이 추진경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각 어촌계별 할당 보상액을 각 어촌계 내에서 총회를 통하여 그 어촌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함에 있어, 그 총회에 참석한 어촌계원들에게 위와 같이 총 보상금에서 추진경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승인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지출결의의 경위와 지출결의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분배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의를 하고 또한 피고인 1이 분배위원의 1인으로서 그 결의에 찬성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 그 위임의 내용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조합원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보상대상자들 중 비조합원(비어촌계원)에 관계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등 보상금분배위원들이 위 보상금 225억 원에서 비조합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업무추진경비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선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전소 건설이 고시되고 난 이후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하여 보상자료의 산정이 필요하게 된 한전측에서의 보상자료 요청에 대하여 각 어촌계측에서는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 하동군수 등의 경로를 통하여 한전측에 관행어장 입어자 및 어선어업자 등을 조사하여 피해보상자료를 송부하고, 그 후 위 자료에 기하여 산출된 피해에 관한 보상액에 관해서도 한전측과 마찰이 있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보상액 225억 원으로 합의에 이르러 위 보상금을 한전측으로부터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비조합원들 역시 한전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상당한 노력과 경비의 지출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조합원들이 주도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었으므로, 그 보상과정에 지출된 경비와 분배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등도 상당비율 분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점,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비조합원들은 본래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어려워 조합원들이 주도한 위와 같은 보상협의과정에서의 소요경비 등의 지급결의에 앞서 비조합원들 전원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에 찬성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다른 분배위원들과 공모하여, 보상금 225억 원에서 사전동의 없이 추진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선공제하여 전체 보상대상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항소논지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위 1. 가.의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8,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동인이 실제로는 보상대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대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상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2가 보상대상 어촌계원이라는 허위자료를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보상금 179,231,960원을 수령하도록 한 것이 한전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 피고인 2가 어촌계원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록에 편철된 비법인어촌계정관(수사기록 615면 이하)은 그 제21조 제2항에서 계원의 자동 탈퇴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사망한 때, 파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로 정하고, 위 계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의 결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 제22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계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리 어촌계에서 총회를 열어 그 결의로써 피고인 2의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을 결의하거나 피고인 2를 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리 어촌계원들은 피고인 2가 어촌계원으로 남아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2가 그 주거지를 △△리를 벗어난 하동읍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2의 □□□계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2가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또한 가사 피고인 2가 보상대상 어촌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임죄에 있어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아래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의 어촌계원 여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어선에 대한 보상문제와는 달리 한전측의 피해보상액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기록에 편철된 합의각서(수사기록 443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수사기록 466면 이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분배회의록(수사기록 504면 내지 507면), △△리어촌계 회의록(수사기록 508면 내지 517면)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한전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소멸되는 △△리어촌계의 공동면허어업권 경남 제364호 등의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한전측의 피해조사 용역기관인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는 위 △△리 어촌계 제1종 공동면허어업 제364호(면적 72ha)에 관한 피해보상액을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산출방식에 따라 위 어장 72ha의 연간 평균생산액에서 어업경비를 공제한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한 금 9,143,072,104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는데(△△리 어촌계를 포함한 피해보상 대상 지역인 명덕, 송문, 광포 어촌계에 대한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총 피해보상평가액이 26,923,922,214원이다), 그 후 한전측과 어민들 사이에서 피해보상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6,923,922,214원에서 225억 원으로 감액 합의됨에 따라, 각 어촌계에서 선출된 분배위원 22명이 모인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위 △△리의 공동면허어업권에 관하여 책정되었던 부산수산대학교의 평가보상액 9,143,072,104원에서 위 감액된 보상금 차액 중 □□□계가 부담하기로 한 일정비율액을 삭감하여 위 □□□계의 공동어장 어업권상실 보상금을 7,266,373,398원으로 정한 후, 다시 여기에서 앞서 본 수산업협동조합위탁수수료 및 추진경비 중 □□□계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7,026,199,009원을 최종적인 위 △△리 어촌계의 공동어업면허 보상금으로 책정하였고, 그 후 △△리 어촌계 자체 내에서 총회를 통하여 위 보상금 7,026,199,009원을 개인별로 분배함에 있어 위 보상금은 △△리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공동어업권의 행사 주체인 △△리 어촌계원 39명이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수령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피고인 2도 △△리 어촌계원 39명 중의 1인으로서 위 공동어업면허권 보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 어촌계의 공동어업면허권에 관하여 지급된 피해보상액은 위 어촌계의 공동어장의 면적, 어장 내의 평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지 위 어촌계 내의 어촌계원 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윈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항소논지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라. 결 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법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증거의 요지】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4,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8,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보상금분배회의록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1. 기재 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무죄부분】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3.1.12. 열린 보상금분배위원총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추진 경비조로 7,000만 원을 총보상금 225억 원에서 선공제 집행함으로써 위 피고인 등 분배위원들이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보상대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및 1992.6. 하순경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가 보상대상 어촌계원이 아님에도 동인이 어촌계원이라는 피해보상자료를 한전측에 송부하여 1993.1.16. 동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179,231,960원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그 상당의 이익을 얻게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은 각각 앞서 당원이 유죄로 판시한 별지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는 1986.1.16. 위 △△리 510에서 경남 (주소 생략)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여 위 △△리에 실제로 거주치 않아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사가고 난 뒤에도 어촌계원 명부에서 제명되지 않고 있음을 기회로 실제 거주한 양 위장전입한 다음 보상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1990.3.3.자로 위 하동읍 거주지에서 다시 위 △△리 533으로 위장전입한 뒤 피고인 1로 하여금 보상대상자로 책정하여 피해보상자료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993.1.16. 피고인의 수협통장을 통해 보상금 179,231,9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위 1.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어촌계원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가사 위 피고인이 보상대상 어촌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보상대상자로 책정되어 자료가 송부된 것이 한전에서 책정한 보상금 액수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전측에 재산성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1986.1.16. 위 △△리 510에서 경남 (주소 생략)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여 위 △△리에 실제로 거주치 않아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사가고 난 뒤에도 어촌계원명부에서 제명되지 않고 있음을 기회로 실제 거주한 양 위장전입한 다음 보상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1990.3.3.자로 위 하동읍 거주지에서 다시 위 △△리 533으로 위장전입한 뒤 피고인 1로 하여금 보상대상자로 책정하여 피해보상자료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993.1.16. 피고인의 수협통장을 통해 보상금 179,231,9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홍권(재판장) 이효두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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