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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법판결 : 확정1995. 12. 14.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4나7573

판시사항

상환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가가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고 그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농지의 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수분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농지개혁법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77 판결(집14-3, 민66)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수)【원심판결】 광주지법 1993. 8. 17. 선고 93가단806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주소 생략) 답 926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1. 6. 7. 접수 제29614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제18호증의 1, 2, 4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주소 생략) 답 926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환지되기 전의 같은 동 322의 1 전 297평은 1939. 7. 14. 당시 일본인 교본중일(橋本重一) 소유였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 농지개혁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외 천진곡(千珍谷)에게 분배되어 1951. 10. 24.(단기 4284. 10. 24.)부터 1954. 7. 14.(단기 4287. 7. 14.)까지 그 상환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 위 환지 전의 토지는 1973. 12. 31.경 이 사건 농지로 환지되었는데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이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그 소유 명의가 여전히 위 교본중일 명의로 남아 있자, 위 농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는 소외인과 짜고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위 교본중일은 일본인이고 위 소외인이 위 교본중일로 창씨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본중일이 소외인의 창씨개명한 이름이고 피고가 1969. 12. 6. 위 소외인(일명 교본중일)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양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91가단3128호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1991. 4. 23.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3.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91. 6. 7.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614호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일단 천진곡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그 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시행, 법률 제1993호) 제2조에 의하여 다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권리자인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의 생존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원고가 취득하여야 할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원인 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여전히 위 천진곡 또는 그 승계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의 위 규정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국유 등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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