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96노383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무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를 연관하여 해석할 때 그 처벌규정상의 '주택'은 그 의무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또 그 처벌규정의 개정 취지 및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는 것으로서, 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별히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의 '주택'은 같은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법률이 규정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의 해석으로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51조 제2의3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이덕모 외 1인【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2. 13. 선고 95고단305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는 위 법 제32조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의무규정인 제32조와 연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법 제32조는 "주택"의 개념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도 역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4. 3. 5. 설립된 법인체인바, 1990. 7. 6.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남동사업단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주소 생략)를 택지로 분양받아 420세대의 아파트와 동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로서 대지 8.069㎡상에 지하 1층 수영장 2,547㎡, 지상 1층 구매 및 생활시설 2,370㎡, 지상 2층 볼링장 2,406㎡, 지상 3층 빙상장 2,449㎡로 구성된 ○○○○○라는 복합상가건물 1동과 대지 438㎡상의 지상 3층 연건평 572㎡ 유치원 건물 1동을 각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급조건, 방법,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이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은 1993. 9. 9. 위 동남아파트단지 내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중 구매 및 생활시설 부분인 1층 117호 60.33㎡를 공급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에게 금 169,955,170원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등 별지 상가 분양 및 임대현황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4. 6. 30.까지 위 ○○○○○ 내 1층 구매 및 생활시설 합계 2,088㎡를 합계 금 4,495,130,020원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1994. 3. 26.부터 위 ○○○○○ 건물 중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빙상장과 위 유치원 건물 1동을 공개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직영함으로써 건설부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공급 및 절차를 각 위반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동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동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소정의 사업주체는 위 법 소정의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건설·공급하여야 하나, 이 조문에 관련된 처벌조문인 위 법 제51조 제2의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업주체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제51조 제2의3호의 규정을 가지고 위 사업주체가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한 경우를 처벌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위 법의 제반 규정을 둘러 보아도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2의3호의 "주택"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 법 제3조 제2호의 주택의 개념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32조의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32조는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문인 법 제51조 제2의3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규정인 법 제32조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1조 제2의3호를 연관하여 해석할 때 위 처벌규정상의 "주택"은 그 의무규정인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또 위 처벌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2. 12. 8. 법률 제5430호로 법 제32조에 대한 벌칙조문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 전의 법 제52조 제1호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법 제51조 제2의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당원의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처벌규정 개정의 취지는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일 뿐 개정 전에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위 개정 취지와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는 것으로서, 주택에 필수적인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등의 부대시설(법 제3조 제6호)이나 어린이 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의 복리시설(법 제3조 제7호)에 관한 법 제32조 소정 의무위반 행위를 특별히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51조 제2의3호의 "주택"은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법률이 규정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의 해석으로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 제51조 제2의3호의 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4. 3. 5. 설립된 법인체인 바, 1990. 7. 6.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남동사업단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주소 생략)를 택지로 분양받아 420세대의 아파트와 동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로서 대지 8.069㎡상에 지하 1층 수영장 2,547㎡, 지상 1층 구매 및 생활시설 2,370㎡, 지상 2층 볼링장 2,406㎡, 지상 3층 빙상장 2,449㎡로 구성된 ○○○○○라는 복합상가 건물 1동과 대지 438㎡상의 지상 3층 연건평 572㎡ 유치원 건물 1동을 각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급조건, 방법,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이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 1은, 가. 1993. 9. 9. 위 동남아파트단지 내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중 구매 및 생활시설 부분인 1층 117호 60.33㎡를 공급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에게 금 169,955,170원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등 별지 상가 분양 및 임대현황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4. 6. 30.까지 위 ○○○○○ 내 1층 구매 및 생활시설 합계 2,088㎡를 합계 금 4,495,130,020원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나. 1994. 3. 26.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빙상장과 위 유치원 건물 1동을 공개모집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직영함으로써 건설부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공급 및 절차를 각 위반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동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동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남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운동시설, 유치원 분양공급승인신청서 사본, 위 공급공고 사본, 각 점포임대계약서 사본, 각 동남아파트단지 내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처벌법조 가. 피고인 1: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제32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제32조, 제53조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건물 직영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환형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1에 대하여) 5.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판사 김택수(재판장) 김현미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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