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불입금청구사건
63다124
판시사항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계금의 청산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있을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참조판례
1962.11.15. 선고 62다240 판결(요민Ⅰ 민법 제106조(5) 149면 카 6432 집 10④민241)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3나6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가려 보건대, 계에 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 사이에 있을 계금(부금)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부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것( 대법원 62다240, 62.11.15. 선고 판결 참조)이니 원심이「피고는 그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한 소외인의 원고에게 지급 할 본건, 계불입금 10,700원과 파계익일인 1961.9.1.부터 완제일까지 연(년은 오기) 5푼의 비률(율은 오기)에 의한 민사상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정은 판문상 뚜렷하고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당사자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므로 위서 말한 원심의 태도에는 계의 청산에 관한 특약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약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는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대리인은 이유 불제출)를 따지잖더라도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보내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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