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피고사건
71노176
판시사항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권
판결요지
형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내국인인 피고인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고14610 판결)【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간추리면, 첫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원으로서 1966.1.5. 일본국 "요코하마"항에 입항하였을 때 평소 친면이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태국의 "방콕"에 가는 길에 그곳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나 그에게 맡겨둔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1.20. 피고인이 방콕에 가서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났더니 그가 열쇠가 채워진 가방을 주므로 그 가방을 받아 일본에 상륙하여 일본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결코 마약인 정을 알고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나 공해상의 선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 위법이 있고, 셋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장소가 외국이고, 또 일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으로 다스린 원심의 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라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가 있고, 또한 외항선의 선원임을 기화로 다량의 마약을 거래한 국제적인 마약거래업자 내지 그 구성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당원도 원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형법 제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는 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정상을 아울러 보면 원심의 형은 온당하고, 결코 그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부당의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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