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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상고1971. 6. 11. 선고

보수금청구사건

70나118

판시사항

정지조건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에게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사무를 위임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한 자가 그 수임자와 사전 연락없이 별도로 감사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그 관세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임자로 하여금 이미 하였던 위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수임자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수산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4037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기재 금원에서 가집행한 나머지 금원중 금 2,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8,353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계약서), 동 갑 제3호증의 1(고지서), 동 갑 제3호증의 2(독촉장), 동 갑 제6호증의 3 내지 53(도입선박원부등), 동 갑 제7호증(공문), 동 을 제4호증의 2(진정서) 피고가 그 명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에 추정되는 갑 제2호증(위임장) 그 내용과 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등(부전지)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11.8.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인 원고에게, 부산세관이 1968.7.27. 및 1968.8.10. 피고가 일본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어선 10척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한 관세 및 동 부가세 도합 금 39,741,768원의 과세처분취소심사청구를 심사를 위임함에 있어 착수금으로 금 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동 원고가 위 수임사무를 성공하면, 위 관세 및 부과세의 20% 상당액에서 위 착수금 50,000원을 공제한 돈을 성공보수로서 세액환부확정통지를 받은 5일 이내에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68.12.28. 위 위임사무의 처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철강어선 10척에 대한 관세부가 처분의 재심청구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철강어선 10척에 관한 선박원부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세관을 경유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재심청구서가 감사원에 이첩되어 감사원의 재심사를 받기 이전인 1969.1.9. 원고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위 재심사청구와는 별도로 감사원장에게 위 관세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사원에서는 1969.1.14. 위 진정서에 의하여 위 관세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게되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제출한 위 재심청구는 그 심사대상이 없어진 결과 이를 1969.1.17. 취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과 을 제1호증의 1(기안서), 동 을 제4호증의 1(기안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2(위임장), 을 제2호증(체납처분인수통지서), 을 제3호증의 1(선박압류통지), 을 제3호증의 2(선박압류조서), 을 제5호증(위임장)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위 관세부과처분 재심청구사건의 성공을 위하여 업무처리중 그 업무의 성취 이전에 원고에게 사전연락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원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위 관세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위 위임사무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위임사무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수임사무는 그의 성취주장으로서 곧 성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 즉,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가항변으로서, 원고는 1969.1.10. 위 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와 보수청구일체의 포기를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로서 약정한 위 관세 및 부과세액 금 39,741,768원의 205 상당액에서 위 착수금 50,000원을 공제한 잔액임이 계수상 명백한 금 7,898,353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5.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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