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73나85
판시사항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완전히 그 효력이발생되고 따라서 피전부채권은 비록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유효하게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판례 전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피고 , 항소인】 제주도【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2가합4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500원과 이에 대한 본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원고가 소외 대신산업주식회사(이하 대신산업이라 약칭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69가320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 대신산업을채무자, 피고 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1971.10.25. 동 법원 71타182, 183호로써 동 목록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월 27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월 30 채무자인 대신산업주식회사에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나아사 소외 대신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과연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보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우선 1971.1.1.자로 소외 대신산업과 소외 대한석탄공사와의 사이에 대신산업은 그 소유선박인 "대신호"로서 1971.1.1.부터 동년 12.13.까지 1년간에 걸쳐 위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민수용 무연탄을 강원도 묵호항에서 제주항까지수송키로 하는 내용의 석탄해상 수송계약이 채결되고 한편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3호) 및 상공부 공고 제6289호 71년도 무연탄 해상수송비 교부기준"에 의거 석탄의 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안도시에도 석탄을 골고루 공급하므로써석탄의 수요를 확보하여 석탄광업의 안정성장을 도모하고 나아사 생활필수품인 석탄가격의부당한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탄을 해상운송한 자에게는 하송인이 지급하는 수송비 이외에 국고로서 따로 수송비를 보조하고 그 보조금은 주무관청인상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액수는 제주도의 경우1톤당 금 500원을 교부키로 된 사실등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동 제4호증의 3 내지 2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1.8.부터 동년 11.1.까지 사이에 위 선박 대신호에의하여 묵호항에서 제주항으로 수송된 민수용 무연탄은 합계 9, 677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대신산업은 민수용 무연탄 해상수송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의 수송량에 대한 금 4,838,500원(9, 677톤×500원)의 보조금 채권이 있다 할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소외 대한석탄공사와의 수송계약상의 운송인은 소외 대신산업이지만 무연탄을 실제로 운송하고 그에 따른 운송비용을 부담한 자는 소외 대신산업으로부터 위 선박 대신호를 임차한 소외 2, 3 들이므로 이건 보조금의 수령권자는위 상공부 공고 제6289호 제3조 2항에 의하여 소외 대신산업이 아니고 소외 2, 3이라는 취지 주장하므로 보건데, 위 상공부 공고 제3조 2항에는 보조금 교부대상을 막연히 "연안도시에 무연탄을 해송한 자와 실제 해상수송비를 부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보조금의 성질로 미루어 볼 때 하송인과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상의운송인과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석탄의 수송을 실행한 자가 따로 있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위 계약상의 운송인간의 법률관계는 그들 상호간의 내부적 약정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고, 이들이 한 석탄수송의 효력은 법률상 모두하송인과 계약상의 운송인인 위 소외 대신산업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보조금도 일용 위 소외 대신산업에게 지급함이 상당한 즉 임차등 여부의 피고 나머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그 이유없고 둘째, 이건 선박 대신호는 제주도의 개발을 위하여면세도입된 것으로서 이는 제주개발선주협회 관리하에 제주도의 개발을 위하여 운송되어 왔으므로 동 선박에 의하여 해송된 민수용 무연탄에 대한 국고수송비 보조금의 수혜권자는 위제주개발선주협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 선박 대신호의 운항을 실질적으로 제주개발선주협회에서 담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 이건 보조금의 수혜권이 위 협회에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보조금의 수혜권자는 하송인인 대한석탄공사와의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운송자인 소외 대신산업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아니 할 수 없고, 셋째 원고는 소외 대신산업간의 부산지방법원 1969가3204호(본소) 70가1844호(반소)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하여 이건 보조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것이나 동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1971나883, 884호로써 1973.2.22. 취소되고 그후 동년 5.1.확정되므로서 원고의 청구권은 기본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실된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부당하다는 취지 다투므로 살피건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는 을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피고의 주장처럼 이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었던 가집행선고부 부산지방법원 69가3204(본소), 1844(반소) 판결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71나883, 884호로 취소되고 청구기각되어 확정된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완전히 그 효력이 발생되고 따라서 피전부채권은 비록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유효하게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는 전술 피전부채권금에 대한 금원을 이전받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이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집행채권이 없는 소외 대신산업은 원고에게 위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금 4,838,5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될 것은 별문제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신산업에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위 전부 금 4,838,5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소장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 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일 필요가 없다고인정되어 불허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김재주(재판장) 홍기주 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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