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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4민사부판결 : 확정1985. 7. 11. 선고

인수금청구사건

85나362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작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작물의 하자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작물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위 매수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곧바로 무슨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618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이 유】 원고가 1980.6.14.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남 울주군 (주소 생략) 잡종지 3,305평방미터 지상에 엠.에이치(M.H)연료저장탱크 2기 및 그 부수시설 설치공사를 공사금 18,000,000원에 수급하여 같은해 8.경 그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인도한 후 그때까지 위 공사금중 금 6,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80.9.6.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위 탱크와 부수시설 일체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해 10.19. 위 매매대금중 금 11,8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1,800,000원의 공사잔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의 인도 및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인수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매매계약일자에 위 탱크가 피고에게 인도되고 1983.4.22.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채무인수는 그가 매수한 위 탱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가동해 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탱크에 숨은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채무인수는 그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므로 과연 위 채무인수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가 하는점을 살피건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일부는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중 매매원칙문제가 성립될 때 동의함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다음,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한 후 1980.10.경과 12.경 연료를 시험 제조하기 위하여 메타놀 129드럼 시가 6,092,000원 상당과 과산화수소 45말 시가 585,000원 상당을 다른 첨가물과 혼합 저장하였다가 1983.5.경 위 저장물을 유출하여 검사해 본 결과, 원고가 위 탱크의 내부벽에 도색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 녹을 완전 제거하지 아니한 채, 또한 녹이 슬지 않는 특수도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도색을 한 하자로 말미암아 탱크내부 벽에 녹이 슬어 그 녹부스러기가 다량 위 연료에 혼합됨으로서 연료로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어 인건비등 금 3,000,000원을 들여 이를 폐기처분 하였고, 나아가 특수도료로서 그 내부벽 도색공사를 새로이 시행하느라고 공사비 3,5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도합 금 13,177,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할 때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마저 함께 인수하였으니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손해는 대체연료의 제조 및 저장기능을 가지는 위 탱크의 내부벽 도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녹을 완전 제거한 후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도색함으로서 저장연료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서 곧바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장을 살펴 과연 위 탱크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때문에 피고가 그 속에 저장해 둔 위 연료들이 변질되어 못쓰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탱크 및 부수시설을 매수한 외에 더 나아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다음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을 보면, 위 탱크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을 뿐 아니라 가사 위 탱크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되었다 한들 이것이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도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무슨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인수금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송송달 익일인 1984.1.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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