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각하결정
86사3
판시사항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판례 전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6. 1. 23. 자 85그31 결정【주 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제1심 및제2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준재심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및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위 신청이유는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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