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2011. 10. 31. 선고
주식압류명령
2011타채41504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채 무 자】 채무자【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금액 금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금 69,452,055원 이자금 ? 금 22,360원 집행비용 ? 합계 금 659,227,839원 ?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사법보좌관 김창호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