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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판결2013. 10. 11. 선고

건물인도등

2013가단155743

판례 전문

【원 고】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피 고】 피고【변론종결】무변론【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92.38m2를 인도하고, 2012.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별지 생략]판사 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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