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7. 11. 28. 선고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7누66260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변론종결】2017. 10. 31.【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