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2019나13707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변론종결】2020. 9. 10.【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이하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 10개동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등을 포함한 위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내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지 내 별지 도면 표시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방해금지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원고별로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과 원고들이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와 원고별로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8호증까지”를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까지”로 고치고, 제5쪽 제8, 9행을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8행의 “것인데,” 뒤에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 상가동(119동, 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그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대지가 아니라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정한 규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구조상으로나 규약상으로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동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선해한다). 3)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기 전에는 단지 내에 지상주차장밖에 없었고,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그 지상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단지 재건축으로 설치된 총 1,666대 규모의 주차구획 중 16대분만이 지상에 설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 그 비율이 이 사건 단지 중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 992㎡/59,371㎡)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1,666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28대(= 1,666대 × 1.67%)는 배정받아야 한다], 16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 주차대수에서 약 50%를 증설한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가동의 법정 주차대수 14대보다 두 대분만 늘린 것으로서 낮 시간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지상주차장을 16대 규모로만 설계한 것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취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들 피용자, 점유보조자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의 금지와 그러한 방해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단지의 재건축 전에는 지상주차장만 있었고 지하주차장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단지의 대지가 59,371㎡이고, 그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는 58,378.0557㎡(약 98.33%),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는 992.9443㎡(약 1.67%)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와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075대이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그 153.5%에 해당하는 1,650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 이 사건 상가동의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4대이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참조),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16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옥외 지상주차장과는 달리(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인지나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될 뿐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8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기선례 제4-836호, 등기선례 제7-514호 등 참조).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113동’ 내지 ‘공용부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을 제3, 5호증).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볼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즉,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사전에 등록한 자동차와 방문 목적을 밝힌 자동차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 앞의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문을 열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으로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동으로 가려면,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111동)로 연결된 출입문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뒤, 지상 출구로 나와 이 사건 상가동으로 걸어가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고, 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예컨대, 110동 2804호의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전체 연면적 51,830.8086㎡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합계 92,751.9311㎡에 대비한 위 110동 2804호의 전용면적 127.3672㎡에 비례하여 71.1742㎡(= 51,830.8086㎡ × 127.3672㎡ / 92,751.9311㎡)의 지하주차장 부분을 분양받았고(증거가 제출된 103동 2202호, 105동 2203호, 107동 604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 위 지하주차장 부분이 ‘기타 공용면적’으로 포함된 233.1379㎡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계약면적 233.1379㎡ = 전용면적 127.3672㎡ + ‘주거공용면적’ 30.5778㎡(= 계단실 22.6375㎡ + 벽체 7.9403㎡) + ‘기타 공용면적’ 75.1929㎡(= 지하주차장 71.1742㎡ + 관리사무소 등 3.0811㎡ + 펌프실, 전기실 0.8788㎡ + 경비실 0.0588㎡)]. 위와 같이 분양받을 지하주차장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상가동의 연면적 합계 1,424.82㎡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지하주차장 중 분양받을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분양대상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예컨대, 119동 101호, 117호의 경우, 전용면적 31.2000㎡, ‘공용면적’ 6.3262㎡(= 복도 4.9476㎡ + 화장실 1.3786㎡), ‘기타공용면적’ 1.9511㎡(= 계단 0.9481㎡ + 복도 1.003㎡)를 합한 39.4773㎡가 계약면적인데, 위 계약면적이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상가동의 면적당 분양단가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대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권리는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한 문제인 데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에 적용되는 법정 주차대수의 기준이 다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지에 설치된 주차장 전체에서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에 해당하는 대수만큼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 모두에 각 법정 주차대수를 넘는 주차구획이 배정된 이상, 그 초과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이 사건 단지 재건축 당시의 설계취지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방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9. 15. 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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