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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8특별부판결 : 확정1993. 9. 1. 선고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92구29933

판시사항

전투경찰대원이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주 문】1. 피고가 1992. 9. 29. 경이(전) 01020-170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사상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원고가 전투경찰임용예정자로서 1982. 3. 10. 입대하여 육군 제36사단에서 6주간 신병훈련을 받고 같은 해 4. 25. 귀휴처분과 동시에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 피고 소속 기동대에 배치된 뒤 같은 해 4. 30.까지 시위진압을 위한 훈련을 받고, 위 기동대 소속 105전투경찰대에 배속되었다가 질병(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 18. 면직되고, 이에 따라 1983. 3. 2. 육군 보충대에 재입영하였다가 같은 해 3. 17. 의병제대한 사실, 그 후 위 질병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정기적인 혈액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992. 2. 6. 신장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여명기간 동안 계속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이를 입은 사실, 원고가 1992. 7. 말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는 입영 전부터 않고 있던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지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9. 29.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위 상이는 입영한 뒤 심한 훈련을 받으면서 신장염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3. 판 단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1993.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6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아무런 재결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4. 급성신장염을 않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신체검사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1982. 3. 10. 입영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입영 후 구보, 사격훈련, 각개전투훈련 등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전투경찰임용대상자는 훈련을 마친 즉시 귀휴된다는 이유로 일반 현역입병훈련보다 더욱 심한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훈련 도중 온몸이 붓는 등 신장질환의 증세를 보여 같은 해 4. 20. 경부터 의무실에 입원하여 있다가 같은 달 25. 전투경찰로 귀휴처분을 받아 피고 소속 기동대에 배치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기동대에 배치된 뒤에도 약 10일간 시위진압훈련을 받았는바, 그 훈련 역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왕복 6km의 산길을 구보하는 등 정상인으로서도 견뎌 내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어서 급기야는 같은 해 5. 7. 구보훈련을 마친 즉시 졸도를 함으로써 경찰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요양을 하다가 같은 해 6. 16.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전원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병명이 중식성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고, 그 후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영 전에 급성신장염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대를 함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위 질병은 그 당시 일응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재발되어 중식성사구체신염으로 악화되고 결국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그렇다면 위 상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인복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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