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93구4627
판시사항
역장이 공무수행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수원보훈지청장【주 문】 1. 피고가 1992.8.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0.1.1.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0.6.25.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산하 강원 원주군 ○○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7.5.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같은 역 부역장 소외인을 태우고 금오산 단체관광열차의 여객유치활동을 위해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7:50 위 황둔리 402 번지 앞길에서 도로 우측의 시멘트 경계석에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우측대퇴골과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상해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1992.6.30. 퇴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공무를 수행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중 사고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태만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2.8.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그러므로 원고의 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 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증인 박선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좌회전 커브길인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12톤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는 것이 과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위 ○○역장은 직원이 12명이며 그 주위는 높은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산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나라에서도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업무상 부득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약 7년 전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의 경력 및 사고 경위와 사고지점의 도로상태에 오토바이 운전면허에는 실기시험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만으로는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설사 무면허 운전에 기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관계법령의 단순한 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흥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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