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1가단26248
판시사항
가. 응소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는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승을 한 경우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나.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가. 제760조, 나. 제751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피고 1, 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1.17.부터 1992.7.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을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7,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2는 1988.12.24.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원고를 대리한 그녀의 남편 소외 1과 사이에서 피고 소유인 인천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 나동 8호 점포 약 8평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피고는 1989.1.14.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위 점포와 인근의 창고 등에 있는 잡화상품을 합계금 34,917,039원으로 결가하여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대리점 등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대금 채무 금 9,883,673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25,033,36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달 16.부터 같은 해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22,568,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465,366원이 남았고 위 점포인도시까지의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가 1989.1.15. 원고를 대위하여 전화요금 27,460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 잔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상품인수 잔대금은 금 2,437,906원이다. 다. 그런데 같은 해 3월경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재고상품 인수 인계시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800,000원의 주가 지급을 요구하고 동 피고는 과대 계상된 것 파손된 물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89.5.3. 피고 1을 상대로 상품인수 잔대금 2,456,416원 평가에서 누락된 상품대금 843,560원 합계 금 3,308,9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법원 89가소30323호로 제기하였다. 마. 피고 1, 피고 2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피고 2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위 소외인들을 대행하여 1989.1.19. 원고에게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내역란이 공란인 상태로 교부받은 5,000,000원짜리 영수증 2매와 14,000,000원짜리 영수증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9.5. 일자미상경 위 5,000,000원짜리 영수증 1매의 내역란에 점포 3개내 물건값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이를 변조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변호사가 1989.1.19. 지급한 상품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 3,000,000원이 아니라 금 5,000,000원이고 과대 계상된 대금 파손품 상당액 및 피고가 대위 지급한 전화요금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191,807원이라는 답변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위 변조된 영수증을 1989.5.18.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고 대리인이 위 영수증이 변조되었다고 다투자 1989.8.30.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변조된 영수증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위증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위 소송계속중인 1989.11.2.경 수사기관에 피고 2를 사문서변조 및 위증죄로 고소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위 5,000,000원짜리 영수증 2매의 작성일자를 1989.2.28.로 변조하여 1990.1.31.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위 피고의 변조 및 위증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아. 1990.1.17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7,9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1990.8.17. 이 법원 90나1120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7,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각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었다. 자. 피고 2는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990.12.19.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무릇 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를 제기하고 응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와 같이 진실을 감추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 2는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에 가담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응소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3도 피고 2의 처로서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당항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변호사 비용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 선임료로 금 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의 제기 및 변호사 선임의 경위, 소송의 진행상황, 원고의 승소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항쟁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선임료 중 금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변호사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금 1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나. 녹취비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3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피고 2의 증거서류의 변조와 위증을 밝히기 위하여 관계인들과 면담을 하고 그 대화를 녹취하여 이를 기록화하는 비용으로 1989.10.10. 금 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가압류집행비용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포 내의 상품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 3이 원고에게 위 상품을 피고 1로부터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여 그 집행을 해제하였고 그 비용으로 금 1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라. 위자료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여러 가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의하여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것이고 피고 1, 피고 2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제소경위, 피고들의 응소경위 및 수단 방법, 민사 및 형사소송의 결과 등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은 금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 피고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0.1.17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시인 1992.7.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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