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무효확인
92가합9078
판시사항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교육법 제76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 학교법인【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6.1.자 권고퇴학처분 및 같은 달 10.자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와 권고퇴학 및 퇴학처분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공업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름 생략)전문대학과 (이름 생략)공업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이름 생략)전문대학 건축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가 피고로부터 1992.6.1.자로 권고퇴학처분을 받은 후 같은 달 10.자로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학생이다. 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1)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들은 학생회의 주최로 1989.경부터 매년 5.18.을 전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념 및 추모행사를 가져 왔다. 그 행사내용은 분향소 설치, 비디오상영, 사진전 및 토론회 등이었는데, 비디오 상영은 서울 (이하 생략) 소재 (이름 생략)전문대학 학생회관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2) 한편, 1991.11에 실시된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는데, 1992.5.1.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소외 1이 단일후보로 입후보하여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단체 3패(그림패, 풍물패, 노래패)는 위 소외 1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총학생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소외 1은 많은 학우들이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1992.의 5.18 기념행사의 개최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위 3패가 주축이 되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을 하기로 하여, 1992 5.18. 14:00경 위 학생회관 복도에 V.T.R.을 설치한 후 광주민주화운동, 소외 2 추모 및 구로구청 개표사건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하여 상영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것은 외국기자들이 찍은 필름을 편집한 것으로 대부분 1988.5.경 MBC방송국에서 방영한 '어머니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에 담긴 내용이다. 소외 2 추모에 관한 것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망 소외 2의 성장기, 대학생활, 친지 및 총학생회 간부들의 이야기, 장례식 등을 담은 것이다. 구로구청 개표사건에 관한 것은 1987.말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청에서 행하여진 개표가 부정이라면서 항의하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의 증언 및 당시 구로구청의 상황 등을 담은 것이다. 원래 위 학생단체 3패에서는 같은 날 17:00경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여학생의 숫자가 적어서 토론회는 무산되었고, 18:00경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2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비디오 상영을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비디오상영 행사가 끝났다. (4) 위 학생단체 3패의 비디오상영 행사는 원고 등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위 3패는 1992.5.18. 전에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과장인 소외 3 교수의 허락을 받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바 있고, 그 후 1992.5.18. 10:00경 같은 날 17:00에 위 학생과장의 허락 없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과 주임인 소외 4는 위 학생과장의 명을 받아 원고를 불러 위 집회는 학생회가 주최하지 아니하는 불법집회라고 경고하면서 집회를 갖지 말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 위 학생단체 3패의 회원들은 위 비디오 상영행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칙 (1)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칙에서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한 경우 등 4가지 사유가 있으면 학장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44조). (2) 학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학생상벌규정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단체를 조직하거나 불법집회를 한 자를 비롯한 8가지 사유가 있으면 무기정학에 처하고(제10조), 무기정학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재범한 자를 비롯한 8가지 사유가 있으면 권고퇴학에 처하며(제11조), 권고퇴학처분을 받은 후 7일 내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비롯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퇴학에 처하도록(제12조) 규정하고 있다. (3)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회 회칙에서는 대의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임원 및 각과 부학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총회(제10조), 각 학과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 (제16조), 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의장이 되는 학생회장(제23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집행부 부장, 각과 학회장, 동아리(학생단체, 써클)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제30조), 집행기구인 집행부(제34조), 정.부학회장으로 구성된 학회장 연합회(제37조), 등록된 모든 학생단체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연합회(제42조)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학생회는 (이름 생략)인의 이해를 대표하고 건학이념인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지적 양심과 진리탐구에 근원을 두고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발전적인 학문연구를 지향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쌓아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2조).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 자율화에 의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각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기획,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40조), 학생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갖도록(제42조)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학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학생활동 준칙에서는 등록된 학생단체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수업에 지장 없는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회 허가원을 1주일 이전에 학생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9조), 학생회관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의 징계전력 및 징계절차 (1) 원고는 1989.1.19.부터 같은 해 3.24.까지 사이에 등록금인상, 재단의 무능과 족벌경영 등의 문제로 발생한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농성사태에 가담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휴학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중지처분(징계보류)을 받은 바 있다. 원고가 1991.2.27. 복학한 이 후 피고는 같은 해 3.28. 위 징계중지처분을 해제하였다. (2) 1991.6.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름 생략)전문대학에서는 학생회관이전, 도서관신축, 학보사기자 징계철회,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 학생과장 퇴진 및 식당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A.K.관을 점거하여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피고는 1991.7.16. 주동학생들의 관여도 및 반성정도에 따라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및 근신 등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무기정학처분을 받았다.그 후 피고는 1992.2.19.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의 징계를 해제하였다. (3)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비디오상영 행사를 주도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무기정학사유의 하나인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위 학칙 제10조 제6호), 이미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무기정학사유의 재범을 한 경우(위 제1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다. (4) 한편,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칙에는 교무위원회가 교수회의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위 학칙 제52조 제2항 제5호)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전문대학의 교수회의는 1991.12.13. 교수회의의 심의사항 중 학칙변경,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교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마. 그 동안의 집회에 대한 허가와 관련자 처벌 (1) 그 동안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교내집회는 통상 학생회가 주관하여왔는데, 학생회의 임원이 집회를 갖기 전에 학생과에 구두로 고지하면 위 학생과장이나 학생과 주임은 집회신고가 반드시 1주일 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주의를 준 후 이를 허용하여 왔다. 학생회 주최로 1991.의 광주민주화운동 추모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학생회 간부인 소외 5가 학생과장에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통고하자 학생과장은 알아서 하라고 한 바 있다. (2) 1989.부터 1991.까지 계속되어 온 광주민주화운동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 또한,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들은 1992.4.25. 소외 2 추모집회, 같은 해 5.9. 반민자당 집회, 같은 해 5.15. 서울지역 전문대 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위한 출정집회, 같은 해 5.19. 민자당 전당대회 규탄집회 등을 가졌으나, 집회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학생은 없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13호증의 각 1,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 내지 20호증,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4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비디오 상영은 그 특성상 보고싶은 학생들이 관람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되어 이를 집회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위 비디오 상영행사는 위 3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3패의 하나인 풍물패의 회원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름 생략)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해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상영행사를 가져 왔는데, 1992.의 행사에 대하여만 집회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학생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위 비디오 상영이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행위와 징계처분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3) 학칙상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1989.1.29.부터 같은 해 3.24.까지의 학내소요사태로 징계중지 처분을, 1991.6.10.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교내폭력사태로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1992.5.18. 10:00경 게시판에서 (이름 생략) 동아리 3패의 명의로 같은 날 17:00 광주항쟁 관련 비디오 상영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안 학생과에서는 원고를 불러 위 집회가 불법임을 경고하고 집회를 갖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민주화에 위 집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강행하였다. (3) 그 동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성을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원고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및 관련규정 (1) 피고는 원고 등이 주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행사가 무기정학사유의 하나인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위 학칙 제10조 제6호), 이미 무기정학처분을 받은바 있는 원고가 무기정학사유의 재범을 한 경우(위 제1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교육법 제76조 제1항은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7조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④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등 4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따라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한 자'에 해당되어 학칙위반이 되어야만 교육법시행령 제77조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위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과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제1,2항).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정당의 집회 및 폭력집회를 금지하고(위 법률 제5조 제1항), 옥외의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같은 법 제10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조),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학문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와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학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의 활동도 마땅히 대학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교육법시행령 제77조단서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사유가 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적인 배려로서 퇴학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발동결정은 결국 피고의 교육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유무 : '허가 없는 불법집회'의 해당성 여부 (1) 집회인가 여부 집회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스스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지는 일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가 주도한 이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행사는 다수의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관람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학생회관에서 가진 일시적인 모임으로서의 집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2) 불법집회인가 여부 (가) 사립전문대학의 재학 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립전문대학의 재학관계로서,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립전문대학의 재학관계에서 피고는 교육목적상 합리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대학의 자율성에 포함되는 범위 내의 학생활동은 사립전문대학의 재학관계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가 학생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집회의 의미 피고는 학칙에서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의 주최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 학칙에서 말하는 불법집회의 의미를 법률위반의 집회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사건 집회는 옥내집회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특히 집회가 평화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타인의 권리나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인 제약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집회는 학생회관 내에서 원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그 수업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재적인 제약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교육목적상 합리성 피고는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면서 아무런 교육목적상의 합리성 제시한 바 없다.교육법상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법 제1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적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128조의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회는 지적 양심과 진리탐구에 근원을 두고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발전적인 학문연구를 지향하여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생단체(동아리)는 학생의 자율화에 의한 대학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목표가 전인격자의 육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이 비록 일반대학에 비하여 직업교육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전문대학에서는 단순한 직업교육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문대학에서도 전인격자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폭넓은 토론이 전개될 수 있는 대학 내 학생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회뿐 아니라 학생단체도 이러한 학생활동을 위한 주체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생단체에 의하여 주도된 이 사건 집회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학생활동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교육목적 및 학생단체의 존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허가의 문제 위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생활동 준칙에는 등록된 학생단체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수업에 지장없는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회허가원을 1주일 이전에 학생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칙에는 허가 없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학생단체 3패는 집회허가를 얻은 바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위 학칙의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사립전문대학의 재학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학칙의 규정은 모든 집회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허가제를 규정하는 한편, 불허가의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채 전적으로 피고의 재량하에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칙의 허가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해석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그 내용의 면에서 볼 때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의 집회를 금지하고, 그 태양의 면에서 볼 때 폭력적이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집회를 금지하며, 시설이용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는 집회 사이의 조정역할을 하는 등 헌법정신과 교육목적상 합리성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집회의 불허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집회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고, 그 내용도 이미 TV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측은 집회의 주체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단체 3패라는 이유로 집회의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학생활동의 주체를 학생회에 한정할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학생단체도 그 주체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집회는 학생회관의 개방시간의 범위 내에서 옥내집회로 평온을 유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에 어떠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학생단체 3패는 학교측에 집회개최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그 동안 해마다 계속되어 온 집회였고, 이 사건의 경우 집회의 주체만 학생회에 학생단체로 바뀌어 개최되었으며, 실제로 학교측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이전에 집회개최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 동안 학칙상 집회의 허가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진다기보다는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동안 형식적인 허가를 받아 계속되어 온 집회를 학생회가 아닌 학생단체에서 주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집회가 위 허가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집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인 '허가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설사, 형식적으로 원고의 행위를 그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목적에서 그 동안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온 집회를 집회의 주체만 학생회에서 학생단체로 바꾸어 개최한 것이고, 그 집회는 개방된 옥내인 학생회관 복도에서 평화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됨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받은 바 있는 무기정학처분의 사유가 중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 자체가 형식적인 학칙위반에 해당될 뿐 실질적으로는 매우 경미한 행위인데도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까지에 이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라. 권고퇴학처분과 퇴학처분과의 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고퇴학처분은 거기에 무효로 할 하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학칙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이거나, 허가규정을 헌법정신 및 교육목적상 합리성에 비추어 해석할 때 이 사건 집회가 학칙상 허가규정에 어긋나는 집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처분이거나, 형식적인 경미한 행위를 이유로 한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이신섭(재판장) 박상훈 이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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